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에 공공주택 4만호 공급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에 공공주택 4만호 공급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11.13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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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근로자 일자리 연계형 공공주택 지원
전용주택·행복주택·매입·전세 유형으로 진행
국토부와 중기부가 발표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
국토부와 중기부가 발표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중소기업 재직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정부는 산단형 행복주택 공급규모 확대 등을 도모하여 향후 2022년까지 공공주택 4만호를 공급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12일 오후 화성시 산단형 행복주택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양 부처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 및 도시재생, 국토교통 분야 스타트업 육성에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급 추진방안'을 실천하기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전용 주택 특화단지 조성사업과 행복주택에 대한 중기근로자 우선공급 및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마련, 산단형 행복주택의 공급규모 확대 등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이로 인해 공공주택 4만호를 공급하고, 이 중 3만호는 2022년까지 거주자의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다.나머지 1만호는 사업승인을 완료한 후 진행된다.

특히 사업승인 4000호를 포함 1만 5000호는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주택으로 활용된다.

공급 유형은 ▲전용주택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 등 3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은 충북 음성에 시범 사업을 진행하여 400호 공급이 추진되며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제공된다.

공급대상은 기존 청년 1인 가구와 2인 신혼부부형과 함께 3인 이상의 가족형도 신설됐다.

청년 1인 가구는 19세에서 39세에 해당하며 중소기업 재직 근로기간이 근속 3년 미만일 경우 가점 3점을 부여받는다. 임대 전용 면적은 36㎡ 미만이다.

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신혼부부형은 혼인기간 7년 이내의 부부일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전용 면적은 36㎡ 이상이어야 한다. 근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가점 3점을 부여받는다.

3인 이상 가족형은 전용면적이 59㎡까지 가장 넓고 전체 물량의 30%를 차지할 계획이다. 마찬가지로 근속 5년 이상일 경우 가점 3점을 부여 받는다.

청년 창업과 지역전략산업 지원 주택인 '소호형 주거클러스터'는 당초 목표보다 1000호 확대하여 총 4000호를 공급되며 산업단지형 행복주택도 1만호에서 1만 5000호로 확대 공급된다. 단, 사업승인 이후 추가 3000호가 각각 공급될 수 있다.

특히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은 공급량 확대와 더불어 입주대상도 산단과 성격이 유사한 경제자유구역의 중기 근로자까지 확대된다.

국토부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임차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품도 개선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제공되던 전월세보증금 대출상품은 부부합산 연소득 3500만원 미만에서 맞벌이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까지 확대하였으며 대출 한도도 최대 5000만원에서 최대 1억까지로 넓혔다.

또한 6개월 단위로 이직과 퇴직 여부를 확인 후 대기업 이직시 가산금리 2.3%를 부여했던 것에서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2년마다 이직,퇴직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으며 대기업 이직시에는 버팀목대출 금리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중소기업 일자리가 대기업 못지않은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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