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3명중 2명, "직장 내 괴롭힘에도 퇴직 안해"
직장인 3명중 2명, "직장 내 괴롭힘에도 퇴직 안해"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11.13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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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중 퇴직 선택 33.8% 불과
정신적 공격·과도한 요구·인간관계 분리 등 심리적 괴롭힘 높아
괴롭힘 피해자, 불안·불만·의욕감퇴·불면 시달려
한국노동연구원이 12일 발표한 노동리뷰 내 '직장내 괴롭힘 피해로 인한 영향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로 이어진 경우는 33.8%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이 12일 발표한 노동리뷰 내 '직장내 괴롭힘 피해로 인한 영향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로 이어진 경우는 33.8%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직장에서 괴롭힘을 경험한 피해자 중 절반이 넘는 66.2%가 피해 사실에도 불구하고 직장 근속을 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분노, 불안감 등을 경험하면서도 해결을 위한 방법은 가족 및 지인 등과 상담하는 것에 그쳤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노동리뷰의 '직장내 괴롭힘 피해로 인한 영향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피해자가 퇴직을 선택한 것은 10명 중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만 50세 미만의 소득활동 중인 근로자 2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 의하면 가장 최근에 당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로 인한 이직에 대한 조사 결과 회사 퇴직은 33.8%를 차지했다.

퇴직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잠시 회사를 휴직한 후 복귀하는 비율은 7.4%였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가족, 사외 지인, 변호사, 사내 동료 등과 상담하는 것으로 피해 사실을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대상은 주로 사내 동료 및 가족,사외 지인으로 사내동료에게 피해 사실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27.3%, 가족과 사외 지인에게 상담하는 경우가 26.1%에 달했다.

회사와 관계 없는 전문가나 변호사, 공적 기관 등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경우는 모두 5%에 미달했다.

특히 21.7%는 피해 사실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답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들의 적절한 치료 및 대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가장 많이 노출된 직장 내 괴롭힘은 협박과 명예훼손, 모욕, 심한 폭언 등을 비롯한 '정신적인 공격'으로 전체 중 24.7%를 차지했으며 과대한 요구가 20.8%로 뒤따랐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은 불필요한 무리한 지시, 이동/배치에 따른 필요 정부 누락, 사적인 일에 대한 강제 요구 등 업무상 무관한 일을 강요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업무평가의 내용을 유포하거나 동료와 소통을 저지하는 등 인간관계에서의 분리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비율도 16.1%에 달했다.

반면 직접적인 신체적인 폭행과 성적 공격은 각각 2.0%와 3.0%에 그쳤다.

이와 일맥상통하여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 자료 발췌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 자료 발췌

괴롭힘 피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영향에 대해 분노나 불만, 불안 등을 느끼는 경우가 67.3%(복수응답)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일에 대한 의욕이 감퇴됐다는 응답자도 62.8%였다.

특히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다는 응답자도 28.5%로 조사됐으며 통원치료와 약물 복용, 입원까지 이어진 사례도 11.0%로 조사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직장 내 괴롭힘이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다"며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 일자리 유지에 상당한 위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처럼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의 근로 의욕 감퇴와 불안감 등을 발생시키고 가해자와 지속적으로 같은 직장에 다녀야 하는 만큼,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대해 한국노동연구원은 "객관적인 근로조건 이외에 직장 문화나 분위기가 매우 중요하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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