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부실·폐업 피해속출.....올바른 상조회사 고르는 법!
경영부실·폐업 피해속출.....올바른 상조회사 고르는 법!
  • 이효상 기자
  • 승인 2018.11.14 09: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조회사의 재무상태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자본금 15억원 이상 갖추어 등록했는지 확인 필요
상조회사 관련 이미지
상조회사 관련 이미지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 태어나게 되고 언젠가는 그 생을 마감하게 되는 순간이 올 수 밖에 없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장례문화는 핵가족화와 고령화가 되면서 이제 전문가 도움 없는 장례식은 상상하기 어려워졌다.

현대인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지는 장례절차를 대행해주고, 예기치 못한 죽음을 맞닥뜨린 유가족의 장례준비를 도와준다는 점에서 상조서비스의 중요성은 점점 강조되고 있다.

막상 장례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닥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다. 경황이 없는 사이에 많은 비용을 들이게 되는데, 상조서비스는 가입 당시 금액으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어 큰일이 닥쳤을 때 유용하다.

상조 서비스 가입 전에는 회사의 상품 종류, 대안 서비스 등을 꼼꼼히 비교해야 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회사의 재무상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전까지 상조회사는 법정 자본금 3억 원 이상 기준만 충족시키면 별도의 자격심사 없이 지방자치단체 등록 후 영업이 가능했다. 이 과정에서 상조에 가입한 소비자 피해가 속출했고,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자본 상조회사 난립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 개선을 위해 상조회사 등록 기준을 강화했다.

모든 상조회사는 개정 할부거래법(2016년 1월 25일 시행)에 따라 종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자본금 15억 원을 갖추어 2019년 1월 25일까지 다시 등록해야 한다.

상조전문회사인 더피플라이프 관계자는 “목돈이 드는 장례비용을 장기간 나눠 납부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는 것이 상조서비스의 기본 개념으로, 오랫동안 회원자격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튼튼한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