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인공지능 도입 시 필요한 윤리 가이드라인 나온다
공공분야 인공지능 도입 시 필요한 윤리 가이드라인 나온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11.14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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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인공지능 활용 윤리 세미나 개최
'지능형 정부 구현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윤리' 연구 착수
정부가 인공지능 도입 시 필요한 윤리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정부가 인공지능 도입 시 필요한 윤리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정부가 국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때 지켜야 할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세미나를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련하고 관련 공무원, 학계, 민간기업 등과 함께 인공지능 활용 윤리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사회 각 분야에 도입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기술 동향, 사례 등 올바른 지식 공유와 안정성과 신뢰성, 정확성 등에 대한 문제를 논의 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챗봇, AI스피커 등을 필두로 민간기업과 공공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으나 초기 발전 단계인 점을 고려했을 때 데이터 처리 오역 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부터 정부의 인공지능 서비스가 준수해야 할 윤리에 대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지능형 정부 구현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윤리' 연구에 돌입했다.

연구는 AI 도입 시 인공지능 기반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공정성 등 다양한 인공지능 윤리 문제를 분석하고 정부가 지켜야 할 사항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며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해당 연구는 한국인터넷윤리학회에서 올해 연말까지 진행하며 윤리원칙에 부합하는 법과 제도 등을 마련하고 정부가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까지 구체화할 예정이다.

정윤기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 "공공서비스의 품질제고와 제4차 산업 육성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전자정부에 도입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전에 윤리적인 문제 등 역기능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다양한 분야의 의견 수렴을 통해 지능형정부로의 발전 방향을 보다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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