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심화되는 고용 쇼크, 최저임금 인상이 주범 아니다
[이슈] 심화되는 고용 쇼크, 최저임금 인상이 주범 아니다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11.15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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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2018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영향 및 경기도 대책’ 연구보고서
일시적 완화 정책보다는 근본적 대안 마련 필요
최근의 고용쇼크를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표는 전국취업자 수 증감 추이. 자료제공 경기연구원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최근의 고용쇼크 기저엔 최저임금 급등이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임금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직원수를 줄이는 것에서 드러났듯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치명적인 해를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반드시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고만은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은 최근의 고용감소와 최저임금 인상의 인과성이 불확실하다고 밝히며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경기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2018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영향 및 경기도 대책’ 연구보고서를 통해 “최근 고용 쇼크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많은 언론들이 급속히 감수하는 취업자 수 감소가 최저임금 인상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이는 입증되지 않은 정황증거에 입각한 판단에 불과하다는 것이 연구원의 주장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득 1분위가 주로 속한 임시·일용직의 소득 및 취업자 수는 추세적으로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자영업자의 자본수익률은 2009년 이래 지속적인 하락세이며, 특히 2017년은 급락한 추세를 보였다는 것이 그 증거라는 것이다.

이에 비춰본다면 현재의 고용감소와 최저임금 인상 사이의 인과성은 불확실하다는 것이 연구원의 설명이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되면 최대 32만명의 고용감소가 나타날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도 연구원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 이유로 연구원은 부정확한 근거 차용을 들고 있다. 80년대 미국과 2000년 헝가리의 사례를 근거로 최대 32만명 고용감소를 주장하는 견해는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연구원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분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으로 상당 부분 상쇄되었음을 든다. 

2018년 1인당 최저임금액은 월 153만원 가량이며 이는 2017년에 비해 월 22만원이 증가했지만 일자리 안정자금이 월 13만원 가량을 부담함으로써 실제적인 부담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추이.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이에서 보듯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기업이 고용감축을 도모하는 것은 임금 인상에 대한 비용보전 조치가 있을 경우 실현성이 낮다고 연구원은 밝히고 있다. 

물론 현재 고용쇼크를 완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온전하다고만은 보지 않는 것이 보고서의 내용이다. 

보고서는 이에 관한 문제점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안정자금 정책은 지속가능이 정책이 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철강이나 조선,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쇠퇴 및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생겨나는 실직자의 증가와 베이비부머 은퇴 세대들의 소상공·자영업으로의 진입 등이 지속되는 한 이들의 경영악화를 정부지원으로 해결해 주는 것 역시 근본적 한계에 직명하게 될 것이라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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