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관 노무사] 사례로 알아보는 통상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방법
[조성관 노무사] 사례로 알아보는 통상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방법
  • 편집국
  • 승인 2018.11.1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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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통상근로자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
수습(인턴)의 연차유급휴가는 전월을 개근하면 매 익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
계약직,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매월 개근한 경우 매 익월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용자는 격일제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노무법인 카이드 조성관 노무사
노무법인 카이드 조성관 노무사

통상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적은 단시간 근로자나 아르바이트 형식의 근로자, 근로계약 기간이 단기인 계약직근로자, 근무형태가 다른 교대제 근로자 등에 대한 연차유급 휴가 부여 방식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로형태별 연차휴가 부여 방법을 사례별로 작성 하였으니 인사노무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례1>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거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시간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에 대한 소정근로시간은 1주를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나 단시간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한 시간으로 하며 ‘1일’ 단위로 휴가를 부여하되, 당일 소정근로시간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합니다.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채용을 했어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1주 1일 4시간씩 6일 근무자의 경우 : 연차휴가(시간)=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15일)×[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24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72시간이며, 1일 4시간 유급 처리하는 경우 휴가일수는 18일이며 1일 8시간 유급 처리하는 경우 휴가일수는 9일입니다.

▲ 1주 1일 4시간씩 5일 근무하는 입사 3~4년차 근로자의 경우 : 연차휴가(시간)=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16일)×[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20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시간 시간 시간이며 (40 )]×8 =64 연차사용일수에 대해 1일 4시간 유급 처리하는 경우 휴가일수는 16일이며 1일 8시간 유급 처리하는 경우 휴가일수는 8일입니다.

■사례2> 수습(인턴)의 연차유급휴가
3개월, 6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인턴)의 경우 전월을 개근하면 매 익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입사 후 2년차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2017년 5월 30일부터 입사자에 한하여 적용됨)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3> 계약직,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매월 개근한 경우 매 익월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6개월 계약직의 경우 6개월을 모두 개근하고 퇴사하였다면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3일을 사용했다면 3일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4> 1일 8시간씩 매월 2주~3주 근무하는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는 일반근로자가 년간 80% 이상 출근 한 경우 15일의 기본적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1일 8시간씩 매월 2~3주만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주간의 근로시간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통상근로자에 비례해서 연차휴가를 계산합니다.

1일 8시간씩 2주간 근무하는 경우 15일*[20시간(1주 40시간*2주/4주)/ 40시간]*8시간=년간 40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일 8시간씩 매월 3주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15일*[30시간(1주 40시간*3주/4주)/40시간]8시간=년간 60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5> 격일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5일 이상 사업장, 주 15시간 이상 근로)따라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용자는 격일제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일반 상용직과 달리 1일 근무를 전제로 그 다음날 1일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무일과 바로 다음 날(당초 비번일)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를 2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되고 근무일만 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날(당초 비번일)에 근무를 하면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근기68207-313, 1999.2.5.)

만일, 근로자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 사용자는 1일의 연차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비번일 휴무일에 근무일의 근로시간 반절에 해당하는 근로(반일 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만일 근무를 했다면 연차휴가를 1일만 차감해야 합니다.

■사례6> 교대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일반적으로 교대제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1일 근로시간이 깁니다. 1일 8시간이상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3조 2교대 등),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4조 3교대 등)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인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했을 때 삭감횟수 및 지급임금액에 대해 실무상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교대제 근무제라 하더라도 1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일을 차감해야 합니다. 1일의 연차휴가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록 12시간 일을 했어도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이며, 4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조성관 노무사

노무법인 카이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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