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드론 등 신산업, 규제혁신으로 날개 단다
전기차·드론 등 신산업, 규제혁신으로 날개 단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11.16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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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충전소 도심 내 설치 허용 등 친환경차 활성화 추진
드론, 대전 내 드론전용 지행구역 신설..비행승인 완화
제작,인건비 등 기업에 부담 가중하는 규제 혁파
정부가 친환경차, 드론, VR 등 신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한다.
정부가 친환경차, 드론, VR 등 신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정부가 신산업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11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의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심의했다.

이번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은 지난해 9월 발표된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친환경차, 드론 등 핵심분야에 총 22회 현장간담회를 개최, 94건의 과제를 발굴하였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94건의 과제 중 수용 42건, 대안마련 32건, 기조치 8건 등 82건의 애로를 해소하였고 나머지 12건에 대해서는 국민생명 및 안전에 대한 우려로 규제조치를 인정하기로 했다.

■수소차·전기차 활성화 위한 규제 완화 방안
올해 해소된 과제 외 새롭게 발굴한 현장애로 혁파 주요 사례로 친환경차(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해 수소차 충전인프라 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친환경차 개발과 사업화에 대한 관련 기준을 정비한다.

이에따라 앞으로 수소차 충전소가 준주거지역과 상업 지역 내 설치가 허용된다.

또한 수소차 연료용기 부품에 대한 인증기준을 최신 국제기준과 부합하게 개선하여 이중개발 부담을 완화한다.

정부는 수소차 연료용기 부품에 대한 국내외 인증항목과 기준차이로 이중개발이 부담된다는 지적을 수렴하여 국제기준 심층 분석 및 내압용기·자동차 관련 부품 제작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제기준과 조화를 추진한다.

다음으로 압축수소(기체) 운송 시 대용량 용기 사용을 허용하여 운송비 절감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내년 3월 중 압축수소 운송용 튜브트레일러 용기 압력 및 용적 제한을 완화하여 최고충전압력을 35Mpa에서 45Mpa로, 내용적을 150L에서 360L로 대폭 상향한다. 

■규제 제약에 가로막힌 드론, 비행에 자유 얻는다
규제 제약으로 산업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드론 분야도 비행환경 조성과 드론 활용사업 촉진을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먼저 업체들이 집중된 대전 지역내에서 자유롭게 비행시험을 할 수 있도록 드론전용 비행구역을 신설한다.

비행 테스트를 위해 고흥 등 원거리 이동을 해야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비행금지구역 중 대전시 문평동 인근을 드론전용 비행구역으로 추진하고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시범 운영을 진행한다.

비행승인 고도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은 비행시 지면 또는 건축물 상단을 기준으로 150m 이내에서만 비행승인을 생략할 수 있었으나 고층건물 주변 드론비행 고도를 정비하여 화재점검, 시설진단 등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드론 활용도가 가장 높은 드론 촬영업체의 편의 제고를 위해 항공촬영 허가 처리 기간을 기존 7일에서 4일로 단축한다.

■신산업 활성화·신시장 진입 촉진 위한 기업부담 완화 추진
이 밖에도 신서비스, 신의료기기, VR(가상현실)등 신산업의 활성화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규제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내년 3월, 자동차 공공 DB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유종 정보를 혼유방지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어 제품설명서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기 품목을 최대화하고 종이, CD, 안내서 형태로 제공됐던 의료기기 제품설명서 제작 비용 및 인력 절감을 통해 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정부는 단계적 시행 대신 등급별 차등없이 내년 7월 일괄 시행할 예정이다.

VR 산업 활성화를 위해 VR 테마파크 일부에 VR 게임시설 설치 시 차단벽 설치를 면제하고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한다.

기존 VR 테마파크는 VR 체험기구와 PC기반 VR게임 간 차단벽 및 각 영업장별 비상구를 설치해야 했으나 공간 낭비가 많다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유기시설과 비유기시설 간 공간구획을 없앤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월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발표한 현장애로 과제 89건 중 후속조치가 필요한 과제 61건을 이행점검한 결과 총 46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2건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시행된 주요 사례로는 협동로봇 확산과 스마트공장 확대를 위해 인간과 협동로봇의 공동작업 허용하고 고해상도 항공사진 공개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공간정보 비즈니스에 활용되었다.

정부는 "신산업 현장에서 규제혁신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당 업계에 개선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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