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코리아 사람인 등 직업정보제공기관 구인정보 명확화 법 개정추진
잡코리아 사람인 등 직업정보제공기관 구인정보 명확화 법 개정추진
  • 김용관 기자
  • 승인 2018.11.20 08: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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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에 고용,파견,도급,용역 등 취업형태 구분하여 게재의무
법 개정 전까지 '구인정보 가이드라인' 작성 배포 예정
도급,위탁에 관한 구인은 보수 계약기간 비용부담 등 반드시 게재해야
직업정보제공사업체, 파견업체 대상 지도감독 실시..위반시 엄정조치
정부가 민간 직업정보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구인정보의 명확화를 위하여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사진은 잡코리아 사람인 알바천국 알바몬 이미지)

[아웃소싱타임스 김용관 기자]민주노총이 지난 10월 한 달간 알바몬 사람인 잡코리아 알바천국 등 유명 온라인 직업정보서비스업체에 올라온 공단 제조업 구인광고 633건을 조사한 결과 절반이 구인업체와 사용업체가 다른 파견,도급으로 파악됐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자 정부가 민간 직업정보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구인정보의 명확화를 위하여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고용,파견,도급,용역 등 취업형태를 구분하여 게재할 의무를 추가하고 위반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법 제정을 서두르겠다고 입장이다.

다만 법령 개정까지는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우선 직업정보제공기관을 상대로 '구인정보 게재 가이드라인'을 작성,배포하기로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구인정보 가이드라인'에는 파견·도급 및 위탁의 구인정보에 대해서 통상적인 고용관계로 되는 인사모집으로 오해되거나 혼동될 수 있는 것과 같은 표시를 하지 못하게 했다.

또한 도급,위탁에 관한 구인에 대해서 보수, 계약기간, 비용부담 등 반드시 게재해야 하는 사항을 명시해야 하며 고용과 파견·도급·위탁의 차이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게재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고용의 모집과 도급,위탁의 모집을 모두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유무를 포함하여 근로조건을 설명하고 구직자가 적절히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함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직업정보제공사업체, 파견업체를 대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향후 불법파견 소지가 있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감독대상 선정 시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제조업체 구인광고 모니터링 관련 착안사항을 전국 지방노동청에 보충.시달하여 점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 10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업체 정보가 정확하지 않고 구직자들은 어디서 일하는지도 모른 채 면접을 보러 가고 이는 근로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불이익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민간 직업정보 제공기관의 규제가 절실하다”고 정부의 지도감독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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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리 2018-11-20 14:44:14
진작에좀 실시하지 이문제 전적으로 해결하기를 동의한다 채용정보 너무나도 다르고 면접보러가서 시간낭비 돈낭비 막상 다른회사 입사취소하고 그회사입사하게됬는데 채용정보와 너무나도 다른 복리후생과 주어진업무가 전혀다른직무고 에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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