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탄력적 근로제가 일률적 임금감소 가져오지 않아"
고용부, "탄력적 근로제가 일률적 임금감소 가져오지 않아"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11.2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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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도입 시 임금 감소에 대한 노동계 우려 해명
탄력 근로제 도입 후 임금감소가 발생되지 않는 예시
탄력 근로제 도입 후 임금감소가 발생되지 않는 예시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한국노총이 제시한 '탄력근로제 도입 시 임금 7% 감소'에 대해 탄력전 근로가 일률적 임금 감소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고용노동부의 해명은 지난 11월 19일 한국노총의 분석 자료를 인용하여 언론에 보도된 탄력근로시 발생되는 임금감소에 대한 것으로, 앞서 한국노총은 6개월의 탄력근로 도입 시 연장근로로 적용되던 임금이 통상 임금으로 반영되고 결과적으로 총 임금의 7%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용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소정근로시간이나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이 변하므로 단위기간 전체적으로는 일률적으로 임금감소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정했다.

이어 3개월의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앞의 6주 52시간, 뒤의 6주 28시간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고 임금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근로기준법 제51조 제4항에서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탄력근로제)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기업에 따라 제도도입 과정에서 노·사 간 협의로 기존의 임금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다양한 형태로 임금을 보전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향후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노동계가 우려하는 근로자의 임금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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