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오를수록 실질소득 줄어드는 저소득 근로자
최저임금 오를수록 실질소득 줄어드는 저소득 근로자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11.2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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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영향권 노동자 비율 10% 상승하면 월급 10만원 줄어
한국은행 ‘최저임금 조정이 고용구조 및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이 오를 수록 저소득근로자의 실질임금은 오히려 줄어드는 역설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2019년 최저임금 고지하는 고용부장관 발표.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오히려 저소득 근로자들에게는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보고가 나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소득양극화의 주범이 최저임금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연구다.

한국은행은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팀과 공동으로 작업을 진행한 끝에 '최저임금 조정이 고용구조 및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11월 25일 내놓았다. 이 보고서의 핵심 포인트는 ‘최저임금 영향자의 비율이 10%P 상승하면 이들의 평균 월급은 약 10만원 줄어든다’는 것이다.

또한 보고서는 최저임금이 많이 오를수록 저소득 근로자들은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벌이마저 줄어든다고 직시하고 있다. 

연구팀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보고서’를 토대로 최저임금영향자가 10%P 증가할 때 정규직 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비정규직화율)은 6.8%P 증가하고 월평균 노동시간은 23시간 감소하며 평균 월급은 10만원 줄어든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당해 연도의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면 ‘최저임금미만자’로, 다음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면 ‘최저임금영향자’로 부른다.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할수록 최저임금 영향자 비율과 최저임금 미만자 비율은 급격히 확대한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최저임금영향자는 근로실태조사 기준으로는 지난해 14.4%에서 올해 18%,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17.4%에서 23.6%로 각각 3.6%포인트, 6.2%포인트 증가했다. 

보고서는 “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해 최저임금 적용을 받거나 받을 사람들의 노동시간을 먼저 조정함으로써 비용 상승 효과를 억제하려는 시도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오히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들의 노동소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은 물가상승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됐다. 물가가 상승하면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은 더 줄어들게 된다.

최저임금영향자 비율이 10%포인트 높아지거나 최저임금이 10% 오를 때 모두 물가는 2% 상승했는데 2018년과 오는 2019년의 최저임금에 따른 물가상승률은 각각 3.3%, 2.2%로 추정됐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한 자릿수였던 지난해에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률이 1.46%였다.

보고서는 “저소득 노동자는 낮은 임금을 노동시간 조정으로 어느 정도 보충했는데 최저임금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이 맞물리면 이들의 소득 감소는 더욱 심화할 수 있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보완과 인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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