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때문에 내 월급 바뀔까?"..대기업 72% 임금체계 개편 검토
"최저임금때문에 내 월급 바뀔까?"..대기업 72% 임금체계 개편 검토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11.29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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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최저임금제 관련 영향 및 개선방향'조사 발표
'정기상여금 지급 주기 변경 등에 대한 노조의 반대' 걸림돌
'최저임금의 통상임금화' 대기업 77.8%가 반대
한국경제연구원이 28일 발표한 '최저임금제 관련 영향 및 개선방향' 조사 결과
한국경제연구원이 28일 발표한 '최저임금제 관련 영향 및 개선방향' 조사 결과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국내 주요 대기업 10곳 중 7곳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법 개정과 관련해 임금체계를 개편했거나 개편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8일 발표한 '최저임금제 관련 영향 및 개선방향'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내 주요 대기업 108개사 중 72.2%가 임금체계를 개편했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최저임금과 관련해 임금체계를 개편한 곳이 29.6%였으며,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노사협의 또는 검토중인 곳도 42.6%에 달했다.

약 10개 기업 중 7개 기업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또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상반기 진행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정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게 갈렸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정에 대해 '좁은 산입범위가 일정부분 확대되어 진일보'(38.9%)되었다는 의견이 1위로 꼽혔으나, 2위를 차지한 '유노조 기업은 정기상여금 지급 주기 변경이 어려워 실효성이 낮음'(33.3%)과 적은 차이를 보였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에 대해 기업들이 지난 2004년부터 정체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자체를 큰 진전이라고 보기는 하지만, 명절 및 격월·분기별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아 아쉬워하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개편을 논의 중이거나 개정법 적용이 어려워 개편 계획이 없는 기업들은 임금체계 개편의 최대 난제로 '정기상여금 지급 주기 변경 등에 대한 노조의 반대'(42.9%)를 꼽았다.

이 밖에 의견으로는 '통상임금이 늘어나 초과근로수당 등 노동비용이 상승'(30.4%)된다는 의견과 '최저임금 미산입 임금이 별로 없음'(17.9%), '전직원의 임금체계를 개편해야함'(16.1%)가 있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산입임금을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기업  77.8%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과반수 이상은 '두 임금제도의 입법취지가 달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50.9%)고 답하거나 '통상임금이 늘어나 인건비 증가, 신규채용 여력이 감소한다'(20.9%)며 반대의견을 보였다.

반면 최저임금 통상임금화에 대한 찬성 의견은 22.2%에 그쳤다.

한편,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고용노동부가 추진중인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규정된 최저임금 산정시간을 현행 소정근로시간에서 주휴일 등 유급처리 시간을 모두 포함하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오히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간 임금격차가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행령 개정 시 모든 유급휴일에 대해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무노동 유급휴일이 많은 대기업 근로자 일부는 기본급 인상과 함께 정기상여금, 초과근로수당 등이 연쇄적으로 오르는 반면 중소기업 근로자는 그렇지 않아 임금 차이가 심화된다는 것.

한경연이 제시한 바에 따르면 기본급으로 최저임금만 받는 근로자의 2019년 최저임금 적용 월급은 145만 2900원, 휴급휴일 1일인 근로자는 174만 5150원, 유급휴일 2일 근로자는 202만 9050원으로 유급처리일수에 따라 기본급이 최대 39.7% 가량 차이가 벌어졌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대기업의 3분의 1은 1주당 유급휴일이 2일"이라며, "유급휴일이 많은 대기업 근로자 중 일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의 혜택을 받아 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대·중소기업 임금차이가 확대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산정시간은 현행대로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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