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대법원 육체노동 정년 60세→65세 연장 두고 고심
[이슈] 대법원 육체노동 정년 60세→65세 연장 두고 고심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11.2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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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오늘 공개변론 열어 각계의견 수렴
최근 하급심 가동연한 65세 인정 판결 잇따라 눈길
사진제공 대법원
육체노동자의 정년 연장을 다루게 될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진제공 대법원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육체노동자의 정년은 60세일까, 65세일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를 두고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1월 29일 오후 2시,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사건 공개변론을 연다. 이번 공개변론은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로 아이를 잃은 A씨와 난간 추락사고로 가족을 잃은 B씨가 각각 수영장 운영업체와 목포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 공개변론이다.

2심재판부는 두 사건에서 엇갈린 결정을 내려 이 사안이 논쟁의 여지가 있음을 스스로 입증했다. 

A씨의 경우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산정해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반면, B씨 사건은 재판부가 원고의 손을 들어줘 가동연한을 만 65세라고 판시한 바 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남성 평균수명은 79.3세이고, 망인의 업무는 만 60세 이상도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근거를 들었다.

엇갈린 하급심들의 결정 속에서도 대법원은 여전히 60세 정년을 고수하고 있다. 대법원은 1989년 당시 55세였던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60세로 상향조정한 뒤 29년째 이를 고수해오고 있다. 

현재 노동자의 정년을 규정한 법률은 ‘고령자 고용촉진법’(제19조)과 고용보험법, 국가공무원법 등이다. 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모든 사업자는 노동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도록 정해져 있다. 

단, 이번에 쟁점이 된 일용직 노동자와 같은 경우는 특별히 법률로 귀속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대법원의 1989년 판례는 그간 유사한 사건에서 방향을 잡는 결정적 역할을 해온 게 사실이다. 

특히 가사도우미나 건설현장 노동자 등 일용직 육체노동자들 중에는 고령이 적지 않다는 것을 고려해본다면 더더욱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는 65세 정년론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대법원은 여전히 신중한 모습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29년 동안 고수해온 60세 정년 판례가 이번에는 바뀔지도 모른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섣부른 예단은 이른 상황. 

물론 여러 요소들이 대법원을 자극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최근 평균수명 증가, 경제 수준과 고용조건 등의 변화로 60세 이후에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부분이 그렇다.

이와 관련된 각계각층의 목소리 또한 대법원으로서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동계는 가동연한을 60세로 본 대법원 판례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고 잇따른 하급심들의 65세 정년 인정 판례 또한 대법원의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법리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손해배상 소송 2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각계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개변론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개변론은 대법원 홈페이지와 네이버 텔레비전, 페이스북 라이브, 유튜브 등을 통해 100분 동안 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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