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중소기업간 '수탁·위탁거래 공정화지침' 본격 시행
대기업-중소기업간 '수탁·위탁거래 공정화지침' 본격 시행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11.3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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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내 수탁 및 위탁거래의 관행, 지침 및 명료화
'수탁·위탁거래 공정화지침'이 11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수탁·위탁거래 공정화지침'이 11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1월 29일, 기업간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건강한 거래 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수탁·위탁 거래공정화 지침'을 제정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 제정안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수탁 및 위탁거래의 관행을 지침화한 것으로 대기업이 지켜야할 준수사항과 중소기업이 알아두면 좋을 권리사항을 명문화했다.

제정된 지침은 크게 ▲용어의 정의 ▲위법성에 대한 심사기준 등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용어의 정의를 통해 수탁·위탁거래의 의미와 법령 해석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용어들을 예시와 함께 정리하고, 위법성에 대한 심사기준을 통해 약정서 미발금, 부당 대금 감액 등 위탁기업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에 대한 기준과 사례를 제시했다.

중기부는 제정 지침을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탁기업 준수사항 등에 대한 규정 해석과 위법성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여 법 규정을 충분히 알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인식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상생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정경제 구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지침 역시 이를 위한 하나의 기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지침을 널리 홍보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 수정해 나감으로써 수·위탁 거래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법 해석 지침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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