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말 택시 승차난 해소 특별대책’ 실시
서울시 ‘연말 택시 승차난 해소 특별대책’ 실시
  • 이효상 기자
  • 승인 2018.11.3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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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권환 환수 후 첫 시·경찰 합동 26개 지점 특별단속 ‘3진아웃’ 엄격적용
12월 매주금요일 강남·종로·홍대에 새치기·승차거부 없는 택시승차대 운영
심야 부제해제로 매일 2천여대 추가 공급해 심야 승차난의 구조적 원인 해소
연말 택시 승차거부 시·경찰 합동 단속지역
연말 택시 승차거부 시·경찰 합동 단속지역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각종 모임과 행사로 늦은 귀가가 잦아지는 12월, 서울시가 ‘연말 택시 승차난 해소 특별대책’을 실시한다.

승차거부 강력단속과 심야 승차난의 구조적 원인 해소를 위한 택시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서울시가 이달 15일자로 승차거부 처벌권한을 자치구로부터 모조리 환수한 이래 처음 실시하는 승차난 해소대책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 경찰 합동단속‘3진아웃’엄격적용

서울시는 당장 12월 첫날부터 서울경찰청과 합동으로 승차거부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승차거부신고, 서울시택시정보시스템(STIS) 빅데이터로 선정한 시내 26개 지점을 중심으로 시 174명, 경찰 60명이 투입되어 고정단속과 이동식 CCTV를 활용하는 기동단속을 병행한다.

시는 이 달 자치구로부터 승차거부 처분권한을 전부 환수한 이래 첫 특별 단속인만큼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해 승차거부 택시는 퇴출된다는 인식을 업계에 뿌리박고, 고질적인 승차거부를 근절하겠다는 입장이다.

승차거부는 최근 3년간 택시불편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질적인 문제다. 현 ‘삼진아웃제'로는 택시기사, 택시회사 모두 2년 동안 승차거부를 3번하면 자격취소나 면허취소까지 가능하다.

시는 11월 15일자로 자치구로부터 승차거부 처분권한을 전부 환수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택시기사와 회사에 대한 승차거부 처분을 강화하고, 현 ‘삼진아웃제’를 엄격 적용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또한 한번만 적발돼도 자격정지 당할 수 있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이다.

■12월 매주 불금 강남·종로·홍대 임시‘택시승차대’특별운영

 12월 매주 금요일 심야(11시~익일 1시)에는 택시 수요가 많고 승차거부 신고가 집중되는 강남역·종로2가·홍대입구역에 ‘택시승차대’를 임시로 특별운영하고, ‘승차지원단’이 현장에 나가 새치기·승차거부 없는 승차대 운영을 돕는다.

서울시와 법인조합, 개인조합, 전택노조·민택노조가 참여해 합동 운영하는 방식으로, 법인조합은 참여회사의 택시 5대 이상을 승차대 설치장소에 의무 진입시키기로 약속했다. 개인조합도 택시 공급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승차지원단은 법인조합 45명, 개인조합 30명, 전택노조 30명, 민택노조 30명, 서울시 40명 총 175명으로 구성했다. 시는 승차대 3곳 외에도 시내 7곳을 추가로 돌며 택시 승차 불편사항을 점검한다. 

택시업계는 그간 택시 이미지를 쇄신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해 자구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특별 승차대는 물론 승차지원단 운영까지 자진하여 시동을 걸었다.

■승차거부 빈발지역에 교통수단 공급 확대 총력

동시에 심야에 택시 승차난 가중되는 원인을 수요 대비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급이라 판단하고, 개인택시 부제해제를 탄력적으로 실시한다. 12월 22일부터는 매일, 그전까지는 매주 금요일 시행한다. 부제해제로 거리에 나오는 택시는 하루 평균 2천대 이상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작년 연말 부제해제로 일 평균 2,324대(12월 부제해제로 총 22,884건 추가 수송)의 개인택시가 추가 운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강남역, 홍대입구역 등 택시 승차거부가 집중되는 지역을 연계하는 ‘단거리 맞춤형 올빼미버스’도 시민들의 늦은 귀갓길 편의를 돕는다.

또한 업체로부터 단거리 콜거부 개선책을 연내 받기로 한 한편, 앱택시중개업자에 대한 규제조항 신설을 관련부처에 적극 건의해오고 있다.

목적지를 표출하는 택시호출앱을 통해 택시기사가 장거리만 골라 태우는 문제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택시중개업자(플랫폼사)에 대한 규제조항 신설을 관련부처에 적극 건의중이며, 최근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앱택시중개업자에서 지자체 기준 이상의 호출료를 부과하겠다고 기습 발표한 이후, 법률 개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서울시는 처분권한 환수와 연말 특별 대책을 계기로 승차거부 근절을 시작으로 한 택시서비스 쇄신 의지를 밝히면서 시민들의 신고가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려면 현장증거 확보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택시 승차거부는 국번없이 120으로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다. 관련 증거자료는 이메일로 전송하면 된다. 승차거부 해당 여부는 국토교통부 단속 매뉴얼을 참고하면 된다.

신고할 때 필요한 정보는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신고인의 인적사항, 위반일시 및 장소, 위반차량 번호, 회사명, 운전자 성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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