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연대, 전국 시도교육청 집단 임금교섭 최종합의
학교비정규직연대, 전국 시도교육청 집단 임금교섭 최종합의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11.30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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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례 걸친 교섭 끝에 극적 합의 도출 성공
임금 2.6% 인상, 근속수당 3만 2500원 지급 합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집단교섭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에 나섰다. 사진제공 전북교육청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전라북도교육청 등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가 11월 29일 전북교육청에서 집단 임금교섭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김승환 교육감과 전국 시·도교육청 대표 및 교섭위원을 비롯해 시도교육감협의회사무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 및 교섭위원 등이 참석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9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 본교섭 2차례, 실무교섭 5차례를 진행해왔으며 11월 15일 중앙노동위원회의 4차에 걸친 조정 끝에 최종합의에 이르게 됐다.

이날 합의된 임금협약에 따르면 기본급은 시도교육청 공통 급여체계를 적용하는 직종은 지난해 대비 2.6%를 인상하고 그 외 직종은 시도교육청별로 정하게 된다.  

근속수당은 1년 근속 시 월 3만 2500원 이후 1년마다 3만 2500원을 추가 지급하고 상한은 최대 20년으로 하기로 했다.  

정기상여금은 연 90만원으로 하되 시기는 시도교육청별로 정하며 교통비 명절휴가비, 맞춤형 복지비는 각 시도교육청별 현행 규정을 유지하게 된다. 협약의 유효기간은 2019년 6월 30일까지이다.

전국 학교비정규직 박금자 노조위원장은 "서로 양보해 조정안에 합의하게 돼 다행이다. 향후교육감들은 개별교섭이 파행으로 치달아 파업까지 가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난항 끝에 노사가 합의에 이르렀다. 이런 과정을 통해 진화 성장한다고 믿는다"며 "서로를 돌보며 같이 가는 자세를 유지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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