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12월 한달간 운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12월 한달간 운영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12.0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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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없이 부정수급 적발시 배액반환 및 형사처벌 대상
건설근로자공제회가 12월 한달동안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받는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12월 한달동안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받는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올해 마지막을 앞둔 12월 한달동안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는 가까운 공제회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서를 다운받은 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부정수급 자진신고 시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퇴직공제금 전액을 반환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자진신고 없이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지급받은 퇴직공제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자진신고 시에는 배액반환 및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유형은 ▲허위신고 ▲허위퇴직증빙 ▲타인의 퇴직공제금 취득으로 사업주 등과 공모하여 실제 근로사실이 없거나 적음에도 퇴직곰제금을 적립하여 이를 지급받거나 도와준 행위, 퇴직공제금 청구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기재하여 퇴직긍제금을 지급받거나 도와준 행위,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행위 등이 속한다.

이외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이러한 행위를 도운 경우도 모두 부정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한편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올바른 제도 정착과 건전한 퇴직공제금 지급 문화 조성을 위해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통해 누구나 부정사실에 대해 신고 가능하며,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익명으로 보호된다. 조사결과 부정수급이 확정될 경우 최대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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