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검정,내년부터 전자통신기기 공학용계산기 등 규정강화
국가기술자격 검정,내년부터 전자통신기기 공학용계산기 등 규정강화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8.12.03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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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미지참시,핸드폰 전자시계 등 전자통신기기 소지시 퇴실조치
상시검정 확대 및 기술사 합격자발표 기간 단축 등 수험자 편의증대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허용되는 계산기 기종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내년부터는 수험자가 신분증을 미지참하거나 소지품 정리시간 이후 핸드폰, 전자시계 등 시험에 불필요한 전자.통신기기를 소지했을 경우, 당해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고 퇴실조치 및 시험은 무효처리 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은 2019년 1월 1일부터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 신분증, 전자통신기기, 공학용계산기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공단은 기술사 등 5개 등급 482개 종목의 2019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 및 시험운영 변경사항을 발표했다.

변경사항에 따르면 공학용계산기 사용 규정도 변경된다.

기능사 등급에 응시하는 수험자는 허용군 내 공학용계산기 사용만 가능하며 기술사를 비롯한 기사, 산업기사, 기능장 등급은 별도 기준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네 가지 등급에 응시하는 수험자는 허용군 외 공학용계산기의 사용이 가능하나 시험 전 계산기 매뉴얼 등을 확인해 직접 계산기를 초기화하고 감독위원 확인 후 사용 가능하다.

이밖에 공단은 증가하는 국가기술자격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수험자의 편의를 높인다.

상시검정 종목을 기존 12종목에서 미용사 네일(Nail)과 메이크업(Make-up)을 추가한 14종목으로 확대한다.

기술사 등급은 면접시험 종료 후 합격자발표까지 소요기간을 4주에서 2주로 단축하고 기술사 제118회 면접시험부터는 원서접수 시 시험일시를 선공개해 수험자가 원하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상시검정 12종목(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미용사(일반), 미용사(피부), 한식조리기능사, 양식조리기능사, 중식조리기능사, 일식조리기능사,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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