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은 연차수당 없어
중소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은 연차수당 없어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8.12.0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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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은 대기업(58%),공공기관( 51%), 중견기업( 48%), 중소기업 (35%) 순 
자료제공 인크루트
자료제공 인크루트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중소기업의 65%는 소진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연차수당 제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11월 16일부터 22일까지 인크루트 직장인 회원 총 1천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먼저 직장인들의 평소 연차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한해 부여받은 평균 연차일 수는 14일, 사용한 연차일 수는 9일로 나타났다. 

올해 연차의 약 65%를 이미 사용한 가운데, 사내 연차사용 분위기는 56%가 △’자유로운 편(눈치 안 봄)’, 나머지 44%는 △’자유롭지 못한 편(눈치 봄)’이라고 답해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다. 

특히 연차사용이 자유롭지 않다고 선택한 응답비율은 ▲”대기업”(31%)보다 ▲”중소기업” 재직자(53%)가 22%P 더 많았다.

연차 사용이 자유롭지 못한 이유로는 △’상사 눈치가 보여서’(27%)가 1위에 꼽혔다. 근소한 차이지만 △’업무량 과다’(25%)와 △’소속부서원간의 조율이 필요해서’(22%) 역시 높은 선택을 받았다. 

이 외에도 △’회사 전반적으로 연차를 소진하는 분위기가 아님’(15%) 및 △’인사불이익에 대한 우려’(5%) 역시 통합 20%의 득표를 받아, 보수적인 기업문화가 곧 연차사용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연차 사용의 걸림돌은 기업규모별로 차이를 띠었다. 종합 득표 1위의 △’상사 눈치가 보여서’의 선택비율은 ▲”외국계 기업”(45%) 재직자가 가장 많았지만, 상대적으로 ▲”대기업”(26%) 재직자는 적었다. 

반대로 △’업무량 과다’와 △’인사불이익에 대한 우려’를 꼽은 비율은 모두 ▲”대기업”(각 27%, 7%) 재직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타 △’소속부서원간의 조율이 필요해서’는 ▲”공공기관”(35%) 재직자가, △’회사 전반적으로 연차를 소진하는 분위기가 아님’은 ▲”벤처/스타트업”(21%) 재직자가 각각 가장 많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차 사용에 이토록 복합적인 고민을 해야 해서 일까? 

직장인의 39%는 연내 남은 연차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연차는 발생한 해에 모두 소진하는 것이 원칙으로, 잔여연차가 있는 경우 연차휴가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조사결과 직장인의 무려 59%는 연차휴가수당이 없다고 답했다.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대기업이 58%로 가장 높은 반면, ▲공공기관 51%, ▲중견기업 48%, ▲ 중소기업 35%, ▲외국계 기업 및 ▲벤처/스타트업 각 20% 순으로 그 비율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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