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노동자 세명 중 한명 근무 중 성희롱 피해 당해
알바노동자 세명 중 한명 근무 중 성희롱 피해 당해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12.04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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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청년 6700명 대상 성희롱 피해 실태조사
7개 민간‧공공단체 동참 '서울 위드유 공동 프로젝트' 출범
자료제공 서울시
알바중 성희롱을 당한 노동자가 30%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제공 서울시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아르바이트 근무자 10명 중 3명은 근무 중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피해가 가장 많았다. 

12월 3일, 서울시가 전국 아르바이트 청년 6722명을 대상으로 성희롱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1%가 근무 중 성희롱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중 여성은 85%, 남성은 15%였다. 

성희롱 발생 사업장의 66%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었다. 성희롱 행위자는 남성 고용주가 37%로 가장 많았다. 남성 손님(27%), 여성 고용주(5%), 여성 동료(4%)가 뒤를 이었다. 

주요 유형은 ‘불쾌한 성적 발언’이 27%로 가장 많았고, ‘외모 평가’(25%)와 ‘신체접촉’(20%)이 뒤를 이었다. 성희롱 빈도는 월 1∼2회가 29%로 가장 많았고, 거의 매일 발생한다는 응답도 7%로 나타났다. 

사건 후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응답은 2%에 불과했다. 피해자 중 60%는 ‘참고 넘어간다’고 답했고, 15%는 ‘대응 없이 그만뒀다’고 밝혔다. 대부분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거나 대처 방법을 몰라서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발생 시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른다는 응답자는 68%에 달했다. 또한 응답자 59%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청년유니온 등 6개 기관 및 단체와 손잡고 성희롱 근절을 위한 ‘서울 위드유(WithU)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프로젝트에는 파리바게뜨, 맘스터치 등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 5000여곳이 동참한다.

서울시는 의무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이 아닌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전문강사를 직접 보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게 무료 법률·심리상담부터 민·형사 소송 때 변호사 선임비용(건당 100만원)과 휴대전화 기록 복원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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