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노점상도 산재보험 가입된다
내년부터 노점상도 산재보험 가입된다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12.0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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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로 65만명 혜택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임의가입형태로 운용
내년 1월부터는 길거리 노점상들도 산재 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수혜를 입게 될 1인 자영업자만 65만명이 될 거라 추산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길거리 노점상들도 산재 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수혜를 입게 될 1인 자영업자만 65만명이 될 거라 추산하고 있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2019년 1월부터는 노점상 점주도 산재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2월 4일, 1인 사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허용과 관련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굴삭기, 타워크레인 기사 등 모든 건설기계 직종의 1인 사업주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서 산업재해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건설기계 업종의 산재보험 대상을 기존 1개 직종에서 27개 전체 업종으로 확대했다. 그간 건설기계 분야는 특정 사업장의 전속성이 높은 레미콘기사만 산재보험 특례적용을 받아왔다. 내년부터는 임의가입 대상이던 굴삭기, 덤프트럭, 지게차, 불도저기사 등 나머지 26개 직종의 종사자도 산재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개정안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1인 자영업자 업종으로 음식점업, 소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4개를 추가했다. 1인 식당 운영자를 비롯해 길거리 붕어빵 판매업자, 고물 수집상, 이발소 주인, 웨딩 플래너, 산후 조리원, 구두닦이 등 다양한 직종이 해당된다.

기존 시행령은 재해위험이 높은 여객운송업, 화물운송업, 건설기계업, 퀵서비스업, 대리운전업 등 8개 업종만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1인 자영업자 약 65만명이 산재보험 가입 자격을 얻게 된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1인 자영업자 65만여명이 산재보험 가입 자격을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재보험 가입 대상 확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자영업자의 산재보험은 임의 가입 형태이며, 보험료는 자기 부담이다.

개정안에는 또 직업성 암의 원인인 벤젠 노출 기준을 1ppm에서 0.5ppm으로 낮추고 석면의 경우 폐암, 후두암, 난소암 등 질환별로 노출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직업성 암의 산재 인정 범위도 넓혔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은 자영업자, 특고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강화가 핵심”이라며 “현장, 민생을 중심으로 실질적 도움이 되고 체감이 되는 개선 사항을 계속 찾아내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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