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청장, 구인·구직 사이트 영업취소 가능해져
지방노동청장, 구인·구직 사이트 영업취소 가능해져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12.0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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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지방 고용노동청장이 구인·구직사이트의 영업취소 권한을 갖게 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앞으로 각 지방고용노동청장이 구인·구직사이트의 영업취소 권한을 갖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2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직업정보제공사업 및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영업취소 또는 사업정지 권한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직업안정기관이란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을 말한다. 

그동안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관할 내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의 수리 및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업 허가권자로서 이에 대한 사업정지·영업취소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직업안정법 시행령에서 영업정지·취소 등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그동안 각 지방노동청장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영업 허가권은 있었지만 영업정지와 취소권에 대해서는 법률상 명확하지 않았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영업정지와 취소권이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구인광고에 구인자의 신원을 정확히 게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 부과한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이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처분으로 당연 무효라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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