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결정되면 하도급 벌점제 도입 20년만에 처음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한화S&C, 한일중공업에 대해 '영업정지'를 요청하며 강력 철퇴를 꺼내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최근 하도급 부정행위 관련 벌점 10점을 넘긴 한화S&C와 한일중공업에 대해 영업정지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소위원회에 제출했다. 소위원회에서 안건 통과 후 국토부에서 공정위가 제시한 영업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지난 1999년 하도급법 벌점제를 도입한 이래 20년만에 첫 사례가 된다.
공정위가 하도급 관련 불공정 거래에 대해 강도 높은 처벌과 징계를 꺼내든 셈.
하도급 위반 관련 벌점은 고발 3점, 과징금 2.5점, 시정명령 2점, 경고 0.25점 등 사항에 다라 차등 지급되며 최근 3년간의 합이 5점을 넘으면 조달청 공공입찰이 불가하다. 3년간 총합 벌점이 10점을 초과할 경우 공정위는 영업정지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한화S&C와 한일중공업은 최근 3년간 대금미지급 등 혐의가 적발되었으며 이로인해 누적된 벌점이 10점을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해당 안건에 대해 내년 초 소회의를 통해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보복행위를 해서 단 한 차례만 고발 조치되더라도 공공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였으며 보복행위로 3년 간 두 차례 과징금을 부과 받으면 공공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시행령 도입에도 불구하고 정작 신고 건에 대한 고발, 과징금 조치 등이 미비하며 벌점이 누적된다 하더라도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 및 징계가 약해하도급업체와 원청거래사간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지 못하고,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불거진 바 있다.
특히 지난 10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제19조 위반 보복조치 신고 및 조치현황 자료를 들며 보복조치 신고 13건 중 고발이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하도급법 상습 위반 기업에 대한 강도높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끊임없이 이어져온 원청과 하도급거래사 간 불공정 거래 및 갑질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