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갑질 논란 원청업체 2곳, 사상 첫 영업정지 추진
하도급 갑질 논란 원청업체 2곳, 사상 첫 영업정지 추진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12.11 1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화S&C·한일중공업, 3년간 누적벌점 10점 초과
영업정지 결정되면 하도급 벌점제 도입 20년만에 처음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습 하도급법 위반으로 벌점 10점을 초과한 2개 원청사에대해 영업정지를 요청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습 하도급법 위반으로 벌점 10점을 초과한 2개 원청사에 대해 영업정지를 요청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한화S&C, 한일중공업에 대해 '영업정지'를 요청하며 강력 철퇴를 꺼내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최근 하도급 부정행위 관련 벌점 10점을 넘긴 한화S&C와 한일중공업에 대해 영업정지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소위원회에 제출했다. 소위원회에서 안건 통과 후 국토부에서 공정위가 제시한 영업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지난 1999년 하도급법 벌점제를 도입한 이래 20년만에 첫 사례가 된다.

공정위가 하도급 관련 불공정 거래에 대해 강도 높은 처벌과 징계를 꺼내든 셈.

하도급 위반 관련 벌점은 고발 3점, 과징금 2.5점, 시정명령 2점, 경고 0.25점 등 사항에 다라 차등 지급되며 최근 3년간의 합이 5점을 넘으면 조달청 공공입찰이 불가하다. 3년간 총합 벌점이 10점을 초과할 경우 공정위는 영업정지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한화S&C와 한일중공업은 최근 3년간 대금미지급 등 혐의가 적발되었으며 이로인해 누적된 벌점이 10점을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해당 안건에 대해 내년 초 소회의를 통해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보복행위를 해서 단 한 차례만 고발 조치되더라도 공공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였으며 보복행위로 3년 간 두 차례 과징금을 부과 받으면 공공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시행령 도입에도 불구하고 정작 신고 건에 대한 고발, 과징금 조치 등이 미비하며 벌점이 누적된다 하더라도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 및 징계가 약해하도급업체와 원청거래사간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지 못하고,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불거진 바 있다.

특히 지난 10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제19조 위반 보복조치 신고 및 조치현황 자료를 들며 보복조치 신고 13건 중 고발이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하도급법 상습 위반 기업에 대한 강도높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끊임없이 이어져온 원청과 하도급거래사 간 불공정 거래 및 갑질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