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법 시행 전 ‘60세 미만 정년’ 취업규칙 유효
고령자고용법 시행 전 ‘60세 미만 정년’ 취업규칙 유효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12.1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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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전이라면 기록상 생년월일 기준 삼아도 적법해
노동자의 정년을 60세로 강제하는 법이 시행되기 전에 취업규칙으로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단축한 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개정 ‘고령자고용법’이 시행되기 전 취업규칙을 변경, 정년을 단축해 퇴직조치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이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월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는 근로계약,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하거나 정년의 기산일을 실제 생년월일과 달리 정했더라도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3년 개정된 이 법은 시행 이후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취업규칙 등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서 정한 정년은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씨는 1986년부터 새마을운동중앙회 입사 당시 생년월일을 1957년 12월로 기입했다. 그러다 정년이 가까워지자 이후 2015년 6월 법원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연령정정 결정을 받은 뒤 생년월일을 ‘1958년 2월 2일’로 변경해달라고 회사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회사는 이후 ‘직원의 정년 기산은 입사 당시 작성된 인사기록 카드에 기재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신설했고, 직원 342명 중 322명의 동의로 단체협약이 체결됐다. 2015년 12월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취업규칙을 근거로 정년퇴직 명령을 내리자 이 씨는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냈다. 

지방노동위는 이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결정하자 이씨는 소송을 냈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회사의 정년퇴직 명령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해당 취업규칙이 고령자고용법이 시행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직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동의 아래 신설돼 절차적으로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취업규칙이 잘못된 생년월일을 정정하고 실제 생년월일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의미라면 정년에 관한 기득권을 침해해 무효”라며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에 대법원은 이를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며 2심 재판을 다시 열 것을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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