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하청근로자의 비극, 태안발전소 특별근로감독 실시
비정규직 하청근로자의 비극, 태안발전소 특별근로감독 실시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12.1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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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업장과 유사업종인 발전 5개사도 실태점검 진행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적발시 법인에도 형사처벌 등 강력 조치
고용노동부가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소 특별감독을 진행한다.
고용노동부가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소 특별감독을 진행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지난 12월 11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가 석탄 운반 설비 협착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며, 원청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소에 대하여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고사업장과 유사업종인 석탄 발전 5개사 본사 및 석탄화력발전소 12개사에 대해 '긴급 안전·보건 실태점검'에 나선다.

특별감독은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22명으로 구성되며 사업장 전반에 대한 안전과 보건 관리실태를 면밀히 감독할 예정이다.

점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책임자 뿐 아니라 법인에 대해서도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를 취하고 적발된 위반사항은 모두 개선토록 한다.

사고가 발생한 태안발전소의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작업방식 및 설비가 유사한 발전 5개사에 대한 실태 점검도 진행된다. 이번 실태 점검 대상이 되는 기업은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이다.

아울러 도급사업에서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무 이행실태 및 정비·보수 작업 중 준수사항 등을 확인하여 하청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한다.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 발전사에서 발생한 346건의 산재사고 중 무려 97%가 하청 노동자가 맡은 업무에서 발생했으며, 이번 사건이 발생된 태안발전소는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직무의 하청노동자가 사망한 사례가 있었다.

이는 위험 직무의 경우 하청노동자에게 외주를 맡기는 관례에서 비롯된 것으로, 2인 1조 근무라는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는 등 하청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동일한 사업장에서 하청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재발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충분한 안전관리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소홀로 반복적인 하청노동자 중대재해를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고로 24살 외아들을 잃은 故 김용균 씨의 유가족은 "앞으로도 이런 일을 겪어야 해당 문제가 시정이 되는건지, 지금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는건지 말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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