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고용 서비스 혁신 이번엔 성공할까?
[분석]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고용 서비스 혁신 이번엔 성공할까?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12.13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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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 지원받은 고용노동부 2019년 업무보고 주요내용
차별감독 지속 확대 및 불법파견 근절을 위한 사업장 지도강화
민간위탁기관은 고용서비스 표준 인증기준을 마련해 선정
벌써부터 이는 퍼주기 논란.. 아직은 지켜볼 여지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고있다. 사진 청와대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강도 높은 공세는 2019년에도 이어진다. 이와 함께 고용 서비스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선을 보일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2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용적 노동시장 구축’을 목표로 한 2019년도 정부업무보고를 진행한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고안을 발표했다.

보고자로 나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고용서비스·고용안전망 강화 ▲ 직장내 갑질·채용비리 근절 ▲ 최저임금·노동시간단축 현장안착을 3대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반적인 내용은 지난해 진행한 사업을 더 구체화시키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일례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의 경우 기존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을 진행시키되 좀 더 세부적인 안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그렇다. 먼저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정착으로 정규직 고용 관행을 확산하고, 표준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전환자의 체계적 인사관리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차별감독의 지속 확대 및 불법파견 근절을 위한 사업장 지도 등을 통해 정규직 고용 관행을 민간으로 확산시키며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내실화와 정기적 현장점검 및 채용절차법 개정 등을 통해 채용비리를 근절하는 등 정규직 전환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확산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고용서비스 혁신 및 고용안전망 확대 강화를 정책도 다변화된다. 이를 위해 고용센터의 취업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복지서비스 대상자의 일을 통한 자활을 위해 고용·복지 연계서비스를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위탁기관은 고용서비스 표준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선정함으로써 민간고용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며 온라인 고용서비스의 고도화를 통해 최적의 일자리 매칭을 지원함과 동시에 구직자 맞춤 서비스로 사용자 편의성도 향상시킬 계획이라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고・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추진하는 것도 이번 발표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 모든 것은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둔 것으로 고용부는 올해보다 19% 증액된 23조원 예산을 투입해 취약계층 등 일자리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도 올해 19조원에서 내년 23조원으로 4조원 늘렸다. 

구체적으로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부 직접 일자리 사업이 올해 3조 2000억원에서 내년 3조 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직업훈련·고용장려금 등의 서비스도 올해 9조원에서 내년 11조원으로, 실업급여 등 실업소득지원도 7조원에서 8조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 청년 구직활동 지원 강화에도 심혈 기울인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과 함께 중소기업으로 청년 취업을 유도하는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이른바 ‘청년 구직수당’이라 불리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내년 1582억원이 편성돼 8만명에게 최대 30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청년을 추가로 고용한 중소기업에 주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도 올해 9만명(3417억원)에서 내년 18만 8000명(6745억원)으로 2배가량 늘어난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게 해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올해 15만 5000명(4258억원)에서 내년 25만 5000명(9971억원)으로 10만명 늘어난다.

일하는 여성의 출산・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휴가 및 급여가 대폭 확대된다. 내년 하반기부터 고용보험상 출산휴가 급여를 받지 못했던 임시직・일용직・특수고용직・자영업 여성 4만 7000여명에게 출산급여가 90일간 최대 150만원씩 지급된다.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근로자의 출산휴가도 현재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내년 10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중소기업에 한해 정부가 5일간 임금을 지원한다. 

현정부의 최대 사업으로 분류되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드라이브도 지속된다. 현장에서 토로하는 애로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보완책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이룬다는 방침이다. 

노동시간 단축의 경우, 내년 7월부터 버스운송업 등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에도 적용되는 만큼 관계부처 합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꾸려 주요 업종별로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2020년 1월부터 50인~299인 소규모 사업장 적용에 대비, 10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지원금이 올해 13만원에서 내년 15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도 개선키로 했다. 현재 노동계 위원 9명, 경영계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는 구조에서 최저임금위 주체를 변경하는 안과 위원 구성을 바꾸는 안, 전문가가 최저임금 구간을 제시하면 구간 내 최저임금위가 결정하는 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로서는 내놓을 수 있는 거의 모든 대책들을 나열했지만 이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정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적어도 고용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엄중한 평가라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은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오래 기다릴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는 내년부터 확실히 가시적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 그 증거다.

이에 이재갑 장관은 “보고드린 대로 청년 구직수당 등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인상 후 취약계층 일자리 및 임금 지원 등 제도적으로 보완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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