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불법․편법 소개행위 등 36명 신고 ‘무등록 22건, 폐업 4건, 시정조치 10건’
무등록, 불법․편법 소개행위 등 36명 신고 ‘무등록 22건, 폐업 4건, 시정조치 10건’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12.13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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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직업소개소만 피해보는 시장구조 이젠 바뀌어야 한다!
현실 반영 못하는 법이 가장 큰 문제

무등록 불법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겉핥기뿐
전국고용서비스협회 2018년 민간고용서비스자율시정 사업 실시 결과
전국고용서비스협회가 실시한 2018년 민간고용서비스자율시정 사업 후 기념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전국고용서비스협회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국내 근로자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쓰고 싶어도 국내 근로자가 없다는 게 문제다. 고용허가제, 외국인선원제, 체류비자, 관광비자 등으로 들어온 외국인들이 지역일자리를 지탱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도 먹고 살려면 외국인을 보낼 수밖에 없다. 법을 어기자는 게 아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말이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 때문에 양심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직업소개소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와는 달리 무등록 불법 사업자 및 브로커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비웃기라도 하듯 나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국고용서비스협회(회장 원택용)가 지난 7월부터 5개월간 민간고용서비스자율시정 사업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12월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관할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지도감독의 한계를 보완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직자 보호 및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실시 결과 무등록, 불법·편법 소개행위 등을 저지른 36명이 적발됐다. 구체적 사유로는 ‘무등록 사업자 22건 신고’, ‘4건 폐업처리’, ‘10건 시정조치’ 등으로 드러났다.

결과에서 알 수 있듯 무등록 사업자들의 불법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이런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협회는 불법·편법 행위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서·남해 선원직업소개 분야와 충북 음성·진천 건설직업소개 분야 130여개소를 방문하여 자료 수집에 나섰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이번 조사 지역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없다면 노동시장이 마비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 예로 건설현장 및 공장, 선원(어업), 어촌(양식장)에 일하는 근로자의 70~80% 이상이 외국인 근로자일 정도로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현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이런 현실을 관계당국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없다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국내 근로자 보호라는 이유만을 들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제재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

외국인력이 없다면 사업을 꾸려가기조차 힘든 많은 사업장들은 때문에 불법인 줄 알면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불거진 것이 무등록 직업소개소나 불법 브로커들의 등장이다. 상당수 사업장에서는 이들을 통해 공급받은 외국인 근로자(불법체류자 위주)를 활용하는데 이는 전적으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 때문이다.

건전한 고용서비스 시장 정책을 위해 협회가 진행중인 교육. 사진은 목포에서 벌어진 교육 장면.

법을 어기지 않으려면 제대로 된 직업소개소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소개받아야 하지만 현재 법은 그를 용인하지 않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직업소개소에서는 외국인근로자(H-2, F-4 등)의 소개알선을 할 수 없다. 

상황이 이러니 외국인 근로자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장에서는 하는 수 없이 무등록 직업소개소나 불법 브로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간혹 직업소개소를 통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 직업소개소들은 이에 따른 위험이 너무 큰 탓에 선뜻 나서려 하지 않는 게 사실이다.

행정기관의 엄격한 감독을 받고 있는 합법적 직업소개소와는 달리 무등록 불법 사업자는 적발되더라도 1-2천만원의 벌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갈수록 그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관한 민원이 끊이지 않자 법무부는 지난 9월부터 3개월에 걸쳐 “직업소개소를 포함한 불법취업자를 공급하는 브로커 등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후로도 사정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오히려 직업소개소에 대한 단속만 더 강화됐다는 것이 이번 조사에 참가한 사업자들의 말이다. 

“법무부의 발표 이후에도 무등록 불법 사업자 및 브로커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점검은 겉핥기로만 하고 있다. 현재 불법사업자 숫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 숫자만큼 13,000개 이상 존재할 것이지만 그에 대한 제대로 된 점검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을 지키는 양심적인 사업자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법 체제 정비와 함께 노동 및 고용서비스 시장을 둘러싼 패러다임의 변화다. 

협회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직업소개소에서 외국인로자 소개알선 허용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개선 ▲방문취업동포(H-2)의 총 체류인원 범위 내 건설업 합법 취업인정 쿼터 확대 ▲중국 한족 등 단기 불법취업․고용자에 대한 단속, 불체자 입국통제 등 적극 대처 ▲청년층 내국인 유입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건전한 고용서비스 시장 구축을 위한 토양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고용서비스협회 길민주 사무총장은“이번 사업을 통해 노동시장 현장의 실태를 파악한 것이라서 더 큰 의미가 있다”면서 “현장에서 일할 내국인 근로자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외국인력 단속 강화 및 퇴출 정책은 현장에 인력난 등의 문제만 초래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직업소개소의 외국인근로자 소개알선을 허용하여 외국인 불법고용 단속과 함께 합법 외국인력 쿼터 확대 및 제도개선을 통해 노동시장현장의 합법적인 외국인력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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