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자영업자 58% 육아휴직 어려워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휴직제도 확대 등 정부가 대책마련을 강구하고 있으나, 여전히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대부분에게는 눈치싸움으로 여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8'에 따르면 출산장려를 위해 마련된 근로자의 육아휴직제도 도입률이 기업 규모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속 근로자가 300인 이상의 대기업은 육아휴직제 도입율이 93%에 이르며 높은 도입 수치를 보였으나, 5인이상 9인미만 소규모 기업은 불과 33.8%에 그쳤다.
10곳 중 3곳만이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한 것. 실제 이행률은 이보다 더 격차가 심할 것이며 이는 개인의 선택에 앞서 사업체의 제도 준수 정도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에 따른 복지 양극화도 나타났다. 300만원 이상의 상대적 고임금군의 육아휴직자는 약 20%를 차지한 반면 135만원 미만 저임금군은 6.2%에 그쳐 같은 규모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소득 안정권에 있는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았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정규직은 육아휴직 사용이 용이한 반면 비정규직 및 자영업의 58%는 육아휴직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17년 기준 육아휴직 이용자는 약 9만 여명, 이 중 여성 이용자는 7만 8000명이었고 남성 이용자는 1만 2000명을 차지했다.
남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과 '아빠의 달' 등 남성에 대한 강한 인센티브 적용으로 육아휴직 남성 비중은 2008년 1.2%에서 2017년 13.4%까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개선과 육아휴직제도의 도입이 대부분 대기업과 정규직 근로자에게 편중되어 있다는 것.
실제로 2017년 영아별 최초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은 여성수급자의 40.9%가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 분포했다.
'육아휴직'은 소기업 근로자나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에게는 그림의 떡처럼 여겨지고 있었다.
통계청은 "육아휴직제도 대상자나 급여액 확대 등으로 여성 뿐 아니라 남성 이용자도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와 정규직에 편중되어 있다"고 밝혀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에 대한 육아휴직제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