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국타이어 협력업체 직원 불법파견 아니다"
대법원 "한국타이어 협력업체 직원 불법파견 아니다"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12.1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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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확정.. 불법파견이 아닌 정당한 도급관계로 해석
직접고용 청구한 원고 패소로 유사 사례 기업들 한숨 돌려
대법원의 판단은 정당한 도급관계였다. 대법원은 불법파견 여부를 두고 다툰 협력업체 직원과의 재판에서 한국타이어의 손을 들어줬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불법 파견 여부를 두고 다툼을 벌인 한국타이어와 협력업체 직원간의 공방은 결국 회사 측의 승리로 돌아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2월 13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협력업체 직원인 나모씨 등 4명이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낸 종업원지위확인소송(2016다24040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나 씨 등이 한국타이어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내협력업체 소속 직원인 나씨 등은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 한국타이어와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며 2014년 한국타이어에 직접 고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나씨 등이 한국타이어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국타이어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근로자 파견이라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한국타이어가 작성한 작업계획서는 운반량 등 1일 작업 총량을 사내협력업체 측에 할당한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한국타이어가 공정별·업무별로 외주화 대상을 선정했기 때문에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한국타이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의 내용과 범위가 구분 가능했고, 그래서 이들 근로자들이 특정 공정 내에서 동일 업무를 혼재해 수행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법리에 동의했다. 원심의 판단에 근로자파견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힌 것이다.

지난해 대법원이 금호타이어의 불법 파견을 인정한 이후 불법 파견 논란과 관련된 유사 소송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판결로 일단 재계는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금호타이어와 한국타이어의 엇갈린 대법원의 판단에서 알 수 있듯 불법파견 여부를 따지는 재판은 당시의 근무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안심은 금물이라는 게 법계의 지배적인 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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