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올랐는데..저임금 근로자 급여는 왜 줄어들까
최저임금 올랐는데..저임금 근로자 급여는 왜 줄어들까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12.14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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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발표
최저임금영향 저임금 노동자 1%p↑, 근로시간 2.3시간↓
사업체 규모 작을수록 최저임금 인상 시 고용 감소 높아
한국은행이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은행이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저임금 근로자의 급여를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의하면, 최저임금이 상승될 경우 기업이 근로시간과 고용을 축소하고 이로 인해 저임금 근로자가 타격을 받게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시간당 임금이 내년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최저임금 영향자'로 정의하고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결과를 기초로 최저임금 영향자 비율과 근로시간, 월급과의 연관관계를 분석했다.

한국은행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1%p 늘어날 경우 이들의 월 평균 근로시간은 약 2시간 이상 감소하며 이에 따라 월 평균 급여도 1만원에서 1만 5000원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저임금이 상승되면 기업은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는 이들의 근로시간을 줄이게 되고 근로시간 감소가 곧 임금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미 상용직 등은 월급제나 연봉제 등을 통해 시급으로 환산했을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어 영향이 적지만, 시급제를 통해 최저임금을 지급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비용 유지 차원에서 고용주가 근로시간을 절감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고용 측면에서는 최저임금영향률이 큰 업종일수록 최저임금 인상이 상용근로자에게만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냈으며, 임시일용근로자는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인건비가 상승될 경우 모든 유형의 고용 규모를 축소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최저임금 영향자 비율이 1%p 상승하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0.68%p 증가한다고 밝혔다.

이와같은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 업종, 연령, 고용규모별 특수성을 감안해 적용되야 한다는 지적이 불거졌다.

한편, 한국은행은 해당 연구는 최저임금이 과거보다 큰 폭으로 상승된 지난해와 올해 자료를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구조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의 정확한 정책 효과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보완책의 효과 등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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