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급 은행이 보증하는 결제시스템, 상생결제액 100조원 돌파
대금지급 은행이 보증하는 결제시스템, 상생결제액 100조원 돌파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8.12.1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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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1일부터 시행되는 '상생결제 의무화' 효과 나타나
1차에서 2차로 지급된 상생결제도 35% 증가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일자리 창출 성과가 높은 우수 중소벤처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일자리 창출 성장지원펀드’를 결성했다고 밝혔다.<br>
중소벤처기업부가 상생결제액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었다고 발표했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어음대체 결제수단인 상생결제가 도입된 지난2015년 4월 이후 처음으로 연간 상생결제액이 100조원을 넘었다. 12월10일 현재 연간 상생결제액이 101.1조원으로 이는 작년 동기 87.1조원보다 14조원이 증가한 수치다.

상생결제란 대금지급을 은행이 보증하는 결제시스템으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에 은행이 안전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들어 연간 금액으로는 처음으로 100조를 돌파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누적으로는 총 286조원이 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상생결제가 주로 구매기업과 1차 협력사간에 머물렀다면, 점차 2․3차 이하 협력업체로도 상생결제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지난 9월2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생결제 의무화'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의무화 내용은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자신의 협력업체에게도 상생결제나 현금으로 결제토록 한 것으로, 상생결제의 혜택이 2․3차 협력업체로 확산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상생결제는 원청업체가 부도가 나도 안전하게 대금을 회수 할 수 있어 연쇄부도의 위험이 높은 어음보다 안전한 결제수단이다.

대기업이 원청업체에게 지급한 금액 중 하청업체에게 내려줘야 할 금액을 은행이 대금 결제일까지 별도계좌에 안전하게 보관함으로써, 원청업체 부도에 따른 압류․가압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또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할인 때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게 적용되는 저금리를 2차, 3차 협력기업도 누릴 수 있어 현금유동성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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