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설 명절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8.12.18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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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7일부터 2019년 2월 1일까지 47일간 운영
명절에 중소기업 자금난 없도록, 대금 미지급 우선 처리
공정위 불공정하도급 센터 접수 홈페이지
공정위 불공정하도급 센터 접수 홈페이지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2018년 12월 17일부터 2019년 2월 1일까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설 명절 즈음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하도급 대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설 명절 이전에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이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 광주·전라권(1), 부산·경남권(1), 대구·경북권(1) 등 전국 5개권역에 10개소를 설치,운영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중소 하도급 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 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설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 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www.ftc.go.kr) 접수 및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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