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된 민간자격 등록면허세 확인하세요!"..자격 등록폐지 신고 추가 접수
"인상된 민간자격 등록면허세 확인하세요!"..자격 등록폐지 신고 추가 접수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12.1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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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최대 4만 500원으로 상향 부과
민간자격 등록폐지신고 12월 26일까지 추가 진행
지방세법개정안이 국회 의결됨에 따라 내년도 민간자격 등록면허세가 인상된다.
지방세법개정안이 국회 의결됨에 따라 내년도 민간자격 등록면허세가 인상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음달 부과될 '민간자격 등록면허세 정기분'이 최대 4만 500원으로 인상 고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지난 12월 7일로 마감한 민간자격 등록폐지 신고를 오는 12월 26일까지 추가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8일 '지방재정분권 강화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의결 됨에 따라 부가가치세액 중 현행 11%인 지방소비세분이 15%로 인상 결정됐다.

이에 내년 1월 1일부터 각종 지방소비세가 인상되며 1월달 중 부과 예정인 '민간자격 등록면허세 정기분'도 현행 5종 최대 1만 8000원에서 3종 최대 4만 500원으로 변경된다.

앞으로 민간자격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시일 경우 현행 1만 8000원에서 4만 500원으로, 그밖의 시에서는 현행 7500원에서 2만 2500원으로 인상되며 군의 경우 45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조정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민간자격 등록 폐지 신고가 마감한 이후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민간자격 미운영을 결정할 단체가 있을 것으로 보고, 등록 폐지 신고를 12월 26일까지 추가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민간자격 등록폐지 신고 추가 접수 기한은 오는 12월 26일 오후 6시까지이다.

등록폐지 신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민간자격등록신청편람(2018-1호)'의 64~68 페이지를 참고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등록폐지 신고 시에는 반드시 기존 발급받은 등록증이 함께 제출되야 한다. 만약 등록증이 없는 경우 등록증분실확인서를 제출해야만 등록폐지 신고가 가능하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가민간자격지원센터는 "2019년부터 운영하지 않는 민간자격이 있는 경우 해당 기한까지 신고를 완료하여 자격관리 운영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0월 30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포용적 성장을 위해 재정분권 추진방안 및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지방소비세율을 향후 2020년까지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 이양과 연계하여 21%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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