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제도 대폭 강화..하도급 갑질 근절 나선 공정위
벌점제도 대폭 강화..하도급 갑질 근절 나선 공정위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12.19 09: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공공입찰 제한 및 영업정지 제고방안 발표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벌점 경감기준 개선안.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갑질 근절을 위해 기존 제도보다 강화된 신제도를 도입한다. 

하도급법 위반 벌점 감경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벌점을 자동 합산해 각종 입찰 참여를 배제하거나 영업 정지 부과를 하는 방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입찰 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12월 18일 발표했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제재 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특정 기업에 대한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라 벌점을 공제한 후 남은 ‘누산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을, 1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업 정지 조치를 취하도록 공정위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하도급 대금 부당결정·감액이나 보복행위와 같은 악질적인 위법 행위는 벌점을 높여 단 한 번만 고발돼도 공공입찰에서 배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동시에 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도급 갑질이 반복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벌점 기준을 훌쩍 넘은 기업이라 해도 특별한 조치를 가하는 경우가 드물고 담당자가 벌점을 일일이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집계가 힘들다는 것이 그 이유다.

기본적으로 제도 자체에 허술한 구멍이 많아 기업들이 교모하게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줄을 잇자 공정위가 보다 엄격한 기준을 도입해 이를 방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방안에서는 하도급법 위반 벌점을 낮춰주는 사유 중 ▲대표이사·임원 하도급법 교육 이수 ▲관계행정기관 표창 수상 ▲하도급 대금 현금결제비율 80% 이상 100% 미만 ▲하도급업체 선정 때 전자입찰 비율 80%이상 등 5가지를 제외한다.  

또 표준계약서 사용(2점→1점),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 100%(1점→0.5점) 등 4가지 사유의 벌점 경감 폭을 절반으로 축소한다. 

공정위는 내년 초 벌점 경감수위 조정을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내년 안에 사업자별 벌점총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벌점이 높은 사업자 순으로 자동 정렬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보완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벌점 경감 기준이 개선되면 앞으로 벌점 경감이 엄격히 이루어져 공공입찰 참가 제한 및 영업 정지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궁극적으로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