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생산업무 파견허용·기간 4년으로 연장 추진
중기청, 생산업무 파견허용·기간 4년으로 연장 추진
  • 승인 2002.11.2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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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생산업무를 파견대상에 포함하고 파견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한 "중소기업 인력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
진하고 있다.

중기청은 기협중앙회와 공동으로 최근 중소기업인력난해소대책 세미나
를 열고 이 초안을 토대로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상반기중 입법
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의 생산직 부족 인원은 16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26만여 명의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출국할 예정이어서 중소 제조업 생
산현장의 인력 공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병무청은 병역자원 감소를 이유로 현역 산업기능요원의 단계
적 축소와 2005년 폐지 방침을 발표해 인력난을 더욱 부채질할 것으
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나라 인력난은 인력의 절대 부족보다는 인력 수요와 공급
간 일자리 불일치(Job mismatch)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
다 .

정부는 이 같은 인력 수요와 공급 불일치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
해 "중소기업 인력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특별법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파견근로제도 특례 인정=중소기업 생산현장의 심각한 인력 부족, 주5
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탄력적 형태의 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감
안해 파견근로제의 중소기업 특례를 인정한다. 파견근로 대상에 생 산
업무를 포함하고 파견기간도 현재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할 방침이 다.

중소기업-대기업 "연대임금정책" 도입근거 마련=중소기업과 대기 업
간 임금ㆍ복지수준 격차가 계속 확대돼 중소기업 인력난을 부채질 하
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 같은 임금ㆍ복지수준 격차를 해소하기 위
해 "연대임금정책" 도입을 추진한다.

즉 대기업이 과도하게 임금을 인상하




거나 중소기업 재직자를 경력직
으로 채용하는 경우 일정액을 징수해 "중소기업 복지기금"으로 적립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양성한 우수 인력이 대기업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완화하고 인력 양성에 필요한 비용을 중소기업에 지
원하는 효과를 거둔다는 계산이다.

외국 인력 관리 개선=외국 인력 관리 책임이 기협중앙회, 건설협
회, 지방노동관서 등으로 분산됨에 따라 체계적인 외국 인력 관리가
불가능하고 외국 인력 도입ㆍ활용 과정에서 비리의혹, 권익침해 사례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 인력을 총괄 관리하는 별도 기구를 설치하거나 기협
중앙회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중소기업 이미지 개선과 인력 관련 세제혜택 확대=중소기업 인력 난
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세제상 혜택을 강구할 예정이다. 미국 알
래스카주의 고용세액공제(중소기업 고용주에게 세금감면 인센티브 제
공) 제도와 같이 세제혜택을 제공해 중소기업이 비용절감을 통해 고용
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근로소득 공제기준 조정 및 세분화,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야간근
로수당 등 비과세 대상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실질임금 상
승효과를 달성한다.

우리사주 배정한도 및 스톡옵션 부여한도 확대=중소기업청장 인가
를 받아 인력관리 개선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은 비상장ㆍ미등록 법인
에 대해서는 우리사주 배정한도를 주식총수의 50%(현재 20%)까지 확
대하고 스톡옵션 부여한도도 30%(현재 1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
다 .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법적 근거 마련=대학생의 중소기업 현장 체험
(중활) 및 퇴직인력의 경영기술지원단 참여, 직무기피요인 해소 사업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효율적이며 안정적으로 추진할 예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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