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외국인 근로자 지난해와 동일한 5만 6천명 도입 결정
정부, 내년 외국인 근로자 지난해와 동일한 5만 6천명 도입 결정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12.2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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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 동포도 올해와 동일 30만 3000명 유지
원활한 인력수급 위해 상반기 60% 배정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올해와 동일한 5만 6천명 수준으로 정해졌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정부가 내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 5만 6000명으로 결정했다. 2017년 이래 3년째 같은 수준이다.

정부는 12월 19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확정했다.

내년도 외국인력(E-9 체류자격) 도입규모는 올해(5만 6천명)와 동일한 수준으로 정해졌다. E-9 비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비자를 말한다.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등 국내 근로자 활용이 어려운 3D 업종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발급해주는 성격을 띠고 있으며 최대 체류 기간은 4년 10개월이다.  

내년도 도입되는 5만 6000명 중 신규입국자는 올해보다 2000명 감소한 4만 3000명이며, 재입국자는 올해보다 2000명 증가한 1만 3000명이다.   

내년에는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 필요 시 적재적소에 외국인력의 도입 및 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한편, 총 체류인원으로 관리하는 방문취업 동포(H-2 체류자격)는 내년도 총 체류한도를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 30만 3000명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건설업종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로 나타날 수 있는 현장의 인력부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문취업 동포 취업자 수를 제한하는 '건설업 취업등록제' 규모를 올해 5만5000명에서 최대 5000명 범위에서 연도 중 일부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H-2 비자는 중국 및 독립국가연합(CIS)지역 동포들에게 자유왕래 및 취업활동을 하게 해주기 위해 만든 비자로 2007년 4월부터 시행됐다. 체류기간은 1년으로, 남녀 모두 단순노무업 등에만 종사할 수 있다.  

고용부는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체류기간이 끝나 귀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과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내년도 경제·고용 전망에 따른 업종별 신규 외국인력 수요를 감안한 것”이라며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운용을 지원하고 내국인 취약계층의 일자리 잠식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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