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주휴시간 포함'등 시행령 강행에 재계 강력 반발
최저임금 '주휴시간 포함'등 시행령 강행에 재계 강력 반발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12.21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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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총등 17개 단체 공동성명 통한 호소에도 추진 강행
다음주 국무회의 통과 시 1월 1일부터 개정안 시행
정부가 최저임금 계산 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을 단행하자 경제계의 집단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정부가 최저임금 계산 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을 단행하자 경제계의 집단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지난 12월 20일 차관회의를 통해 최저임금 계산시 '주휴시간'도 포함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자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재계 단체가 강력 반발에 나섰다.

특히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17개 단체가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행돼 재계의 더 큰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12월 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7개 단체는 "어려운 경제 현실과 불합리한 임금체계 및 최저임금 산정방식, 세계 최상위권의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 한계선상에 있는 기업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정부가 경영계의 입장을 수용해 달라"고 호소하였다.

공동성명에 참여한 단체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산업협동조합 ▲대한건설협회 ▲대한석탄협회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석유화학협회 ▲섬유산업연합회 ▲시멘트협회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철강협회▲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17개 단체이다.

그러나 정부는 "주후슈당을 최저임금 산식에 반녕토록 한 것은 불합리한 임금 체계를 개선하고 현장의 혼란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12월 20일 차관회의를 통해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을 강행했다.

차관 회의를 거친 개정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재계는 열흘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이와같은 결정은 사실상 재계의 호소를 외면한 것 이라고 비판했다.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재계와 정부, 노동계의 갑론을박이 가장 치열한 것은 '주휴수당'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해야 하는가에 대한 여부다.

노동계는 근로자가 근로일을 모두 채우면 8시간 분의 임금이 지급되는 '주휴수당'도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재계는 급격한 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가 가중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

주휴수당과 같은 유급휴일수당은 실질적은 근로제공이 없음에도 임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인건비 부담이 되는데, 최저임금 기준까지 포함되면 기업의 부담이 대폭 높아진다는 것이 재계의 주장이다. 특히 대법원을 통해 근로하지 않은 시간은 최저임금 산정 시간에서 제외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상황에서 시행령으로 인한 행정적 강제조치는 불합리한 처사라는 불만이 빗발치고있다.

한편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0.9%로 확정되면서 최근 2년사이 최저임금은 30% 가까이 급격하게 상승했다. 재계는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도 꺼려질 만큼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률은 여태까지 지지부진 진행되지 않았던 것을 이제서야 진행하기 때문"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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