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도입비율 3.2%·..도입예정도 3.8%에 불과
탄력근로제 도입비율 3.2%·..도입예정도 3.8%에 불과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12.2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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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곳중 1곳 “현행 제도로 주 52시간 지키기 힘들다”
고용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실태 조사결과 발표
자료 고용노동부
탄력근로제 도입현황. 자료 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5인 이상 기업 2400곳 중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비율은 3.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도입계획 있음' 비율은 3.81%로 조사됐다. 

또한 탄력근로제를 활용 중인 사업체 4곳 중 1곳은 현행 탄력근로제로 주 52시간제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조사돼 이에 관한 대응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12월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개최된 노동시간 제도개선 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노동부 의뢰로 지난 10월∼11월 수행한 것으로, 상용직 5인 이상 사업체 2천 436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사업체 노무 담당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주로 했고 노동자 인터뷰도 병행했다. 업종과 규모별 표본 등을 고려한 가중치가 적용됐다.

조사 결과 실태조사 대상 사업체 중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곳은 138곳이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비율은 3.22%, 근로자 수 기준으로는 조사 대상 기업 전체 근로자의 4.3%(5만 6417명 중 2432명)로 나타났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이유로는 '물량 변동 대응'(46.7%)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여가 생활 등 노동자 요청'(37.8%), 주 52시간제 대응(25.9%), 인건비 절감(25.0%) 등의 답변도 있었다. 

도입 과정 상 애로사항으로는 300인 이상에서는 '근로시간 사전 특정', 300인 미만에서는 '임금보전 방안 마련'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주 52시간을 맞추는 것을 말한다. 산업 특성상 일률적으로 주 52시간을 맞추기 힘든 현실을 고려한 정책이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국내 사업체 24.3%는 '현행 제도로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답한 것이 그 증거다. 

그를 위한 대안으로 부상된 것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업체 가운데 건설, 전기·가스·수도, 제조 업종은 주 52시간 초과 노동이 3개월 이상 계속된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했다. 

재계에서 주장하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점차 힘을 얻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영계 요구에 따라 현행법상 최장 3개월인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등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편 탄력근로제가 임금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는 노동계 우려와는 달리, 탄력근로제 도입 이후 임금 감소가 없었다는 응답이 94.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임금 보전 조치를 했다는 응답은 6.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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