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주휴시간은 넣고 약정휴일은 빼고..어정쩡한 최저임금 해법
[이슈] 주휴시간은 넣고 약정휴일은 빼고..어정쩡한 최저임금 해법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12.24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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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12월 31일 의결
재계·노동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는 이상한 절충안
수정안 기준 최저임금 근로 기준 시간은 월 209시간
정부가 노사가 합의한 약정휴일 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재계의 완강한 저항에 직면한 정부가 결국 절충안을 꺼내들었다. 최저 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은 포함시키고 약정휴일 시간은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입기준에 포함해온 행정해석을 완화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24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수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를 거쳐 오는 31일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이날 최저임금 주휴시간 산입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무회의를 한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주휴시간에 대해서는 당초 개정안대로 시급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 포함되도록 했지만 약정 휴일수당과 시간은 최저임금 시급 산정방식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시행령·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토요일을 약정휴일로 유급 처리하는 일부 기업의 경우 시간급 환산 시 적용하는 시간이 243시간이나 되는데 이러한 일부 기업의 관행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으로 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약정휴일을 제외하게 된 이유라고 밝힌 것.

최저임금 주휴시간 산입 관련 브리핑에 나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번 결정은 약정휴일수당과 시간을 소정근로의 대가와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은 지난 10월 대법원 판례를 반영한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생각 외로 완강한 재계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에 더 힘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일주일을 일하면 하루 8시간의 휴무 시간을 일한 시간으로 간주하는 ‘주휴시간’을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다시 말해 법정 휴일인 일요일은 물론이고 노사가 합의한 휴일인 토요일, 즉 약정휴일까지 최저임금 준수 기준을 산정하는 근로시간에 포함하자는 것이었다. 

재계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한 일. 경제계는 최저임금이 급속하게 오르고 있어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와중에 주휴시간까지 근로시간 기준에 포함하면 활동이 어렵다는 입장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정부로서는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결국 정부는 재계의 입장을 수용하기로 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법정 주휴일인 일요일은 최저임금 산정 시간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따질 때의 근로 기준 시간은 월 209시간이 된다.

최저임금시행령 개정시 근로조건별 시간당 최저임금. 자료제공 한국경제연구원.
최저임금시행령 개정시 근로조건별 시간당 최저임금. 자료제공 한국경제연구원.

이와 관련, 정부는 기업 임금체계 개편에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주기로 했다. 내년부터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만큼, 임금체계 개편 의지가 있는 기업 가운데 상여금 지급주기를 바꾸기 위해 단체협약을 개정해야 하는 경우 노조의 동의를 받기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인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계도 기간을 내년 2월 국회에서 탄력근로시간제 확대와 관련한 법안이 통과돼 실시될 때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기업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정법이 시행되는 시점까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 중이나 준비 기간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해준다는 것이 이번 발표의 핵심내용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의 수혜자로는 조선 등 특정 기간에 업무가 몰리는 제조업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정치권은 이 단위기간을 현 2주 또는 3개월에서 6개월~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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