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에 기여한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 시작
혁신성장에 기여한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 시작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12.26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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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중소기업유공자 포상 진행
12월 26일부터 1월 31일까지 접수 가능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2019 중소기업유공자 포상 접수를 진행한다. 신청 접수는 2019년 1월 31일까지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2019 중소기업유공자 포상 접수를 진행한다. 신청 접수는 2019년 1월 31일까지 가능하다.(사진은 중소기업중앙회 빌딩)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대한민국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중소기업인을 포상하기 위한 '2019 중소기업유공자 포상' 신청 접수가 12월 26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진행하는 '2019 중소기업유공자 포상'은 중소기업 발전과 육성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하고 포상하기 위한 자리로, 12월 26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포상 대상은 ▲모범 중소기업 대표(제조분야, 유통·서비스 분야) ▲모범 중소기업 근로자(임원포함) ▲중소기업 육성 공로자 ▲지원우수단체·기관 등 4개 부문이다.

포상자에게는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 포상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조달청장 표창 등 기관 표창이 수여된다.

2019 중소기업유공자 포상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서류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는 온라인 접수 후 포상전단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를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신청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포상 대상은 전국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단, 과거 정부포상을 받은 경력이 있는 경우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과 관계없이 일정 기간 해당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한다. 포상별 제한 기간은 훈장은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다.

또한 국세·지방세 등 체납내역이 있거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산업재해 관련 명단이 공표된 자, 공정거래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이나 사회적 지탄을 받은 기업 등은 포상추천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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