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장애인 의무고용 더 촘촘하게 감시한다
내년부터는 장애인 의무고용 더 촘촘하게 감시한다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12.26 09: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0년부터 고용의무 미이행 시 고용부담금 부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부는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실태 파악을 위한 검증 시스템 구축에 앞장선다. 사진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캡쳐.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정부는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철저한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장애인 공무원의 현황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 다수가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지키지 않고 있는 현실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2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장애인고용법은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이행상황을 정확하게 검증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공공기관마저도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법의 허점이 많다는 비난이 잦았다. 

최근 일본의 장애인 공무원 통계의 오류가 알려지면서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도 장애인 공무원 현황 검증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뒤따랐던 것도 이번 법 개정을 불러온 계기가 되었다.

무엇보다 2020년부터 장애인 공무원의 경우도 고용의무 미이행 시 고용부담금이 부과되는 상황에서 더 철저한 검증 시스템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현재 시스템으로는 이의 원활한 검증이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효율적인 장애인 고용제도 관리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장애인 공무원의 현황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국가와 자치단체도 민간 사업주와 동일하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장애인 공무원 명부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부에서 직접 수행하던 장애인 공무원 채용 계획 및 실시상황 등의 접수 업무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한다.

고용부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접수 업무 위탁을 받은 장애인고용공단 관계자는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부담금만 지우는 제재에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요구에 대한 공적 책임감을 다할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을 회피하는 실정이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