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230만원 월급여 수령자도 일자리안정자금 대상 포함
[초점] 230만원 월급여 수령자도 일자리안정자금 대상 포함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12.26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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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은 올해보다 2만원 늘어난 월 15만원 책정
30인 이상 사업장도 만 55세 이상 근로자가 있으면 신청가능
내년 2조 8천억원 투입…지원대상 인원은 238만명 해당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에 투입되는 예산은 2조 8188억원으로 올해보다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 월 급여가 230만원 이하인 노동자도 내년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총 2조 8천억원이 투입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덕분이다. 

1인당 지원액수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올해 13만원에서 2만원 늘어난 최대 15만원이 될 전망이다. 또 30인 이상 사업장도 만 55세 이상 근로자가 있으면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2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한 영세사업주에게 노동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26일 고용노동부가 밝힌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은 2조 8188억원이고 지원대상 인원은 238만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기본 방침과 요건을 유지하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을 반영했다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 

기본 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까지 지원했던 안정자금을 내년에는 최저임금의 120% 수준인 210만원 이하인 노동자까지 지원한다. 

210만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4만원의 약 120%에 해당하는 액수다. 연장근로수당까지 포함할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기준은 연 230만원으로 늘어난다. 

고용부는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기준이 월 20만원이어서 연장근로수당을 받는 근로자들의 경우 월 230만원이 사실상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2019년부터는 돌봄, 미용, 숙박시설 서비스 업종도 기존 제조업, 음식 서비스, 청소경비 등에 더해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수급 연령 기준도 조정된다. 지금까지는 만 60세 이상 근로자만 대상이었으나 내년부터는 30인~299인 사업장의 경우, 만 55세 이상 장노년 근로자에 대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영세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올해보다 2만원 늘어난 월 15만원이 책정됐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월 13만원이다.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키로 했다. ▲40시간 미만~20시간 이상 12만원 ▲20시간 미만~10시간 이상 9만원 ▲10시간 미만 6만원으로 책정됐다.

일자리안정자금과 연계한 사회보험료 지원 규모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확대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월급 190만원 이하 노동자에서 210만원 이하 노동자로 확대하고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건강보험료 경감 수준도 올해 50%에서 내년에는 60%로 높인다.

이외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올해 일용근로자는 1개월 중 15일 이상 근무시 지원하였으나, 내년에는 10일 이상 근무시 지원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생업에 바쁜 영세 사업주의 신청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신청서식과 절차를 더욱 간소화했다. 기존에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는 별도의 신규 신청절차 없이 2019년도에도 계속 지원한다. 

다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하여 최저임금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서는 제출하여야 한다. 내년부터는 고용보험 신고내역을 활용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별도로 추가변경 신고 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해 사업주의 편의를 제고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올해 250여만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누리며 고용을 유지하였고, 사회보험료 지원을 병행하여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기여하였다”며 “내년에도 어려운 경영여건에서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주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 활용하여 노사 상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에 변경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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