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두루누리 지원 대상 소득기준 '190만→210만' 확대
국민연금 두루누리 지원 대상 소득기준 '190만→210만' 확대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12.2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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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기준 상향 조정 필요
사업주와 근로자에 각각 최대 90% 보험료 지원
보건복지부가 내년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사진제공=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
보건복지부가 내년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사진제공=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는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대상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월 190만원에서 월 210만원까지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 됨에 따라 지원대상의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한 것. 이에따라 혜택을 받는 저소득노동자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는 원활한 지원을 위해 내년도 두루누리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4000억원 가량 증가한 1조 1551억원을 확보했다.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지난 2012년 도입된 사회보험 지원제도로 소규모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저소득노동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장 규모별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국민연금 신규 가입자는 연금의 90%를, 5인 이상 10인미망 규모 사업장의 신규 가입자는 연금의 80%를 지원받으며 기존가입자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연금의 40%를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이 큰폭으로 인상되며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 소득기준을 기존 14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조정한 바 있으며 사업장 가입 이력 요건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개정하는 등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시 기준이 되는 '소득기준'의 '월평균보수'는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제한 총급여액의 개념과 동일하며,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과 동일하다.

단 과도한 국세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 기간 상한제를 도입, 2018년 지원분부터 저소득노동자 개인별 최대 36개월간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 2050만원 이상, 종합소득(근로소득 제외) 2280만원 이상 또는 재산이 6억 이상의 근로자일 경우 두루누리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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