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6개월 더 연장
고용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6개월 더 연장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12.28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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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으로 기업 생존률·고용유지율 크게 높아져  
고용회복 본격화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신규채용 지원 지속
침체된 조선업 부양을 위해 지정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6개월 더 연장된다.
침체된 조선업 부양을 위해 지정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6개월 더 연장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침체된 조선업을 부양하기 위해 지정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6개월 더 연장된다. 당초 올해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이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2월 27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은 2016년 7월 1일 지정된 뒤 두 차례 연장됐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년 6개월간 운용 후 12월 31일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조선업황이 저점을 갓 지난 상황임을 감안해 특별고용지원 지정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연장 결정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유지된다.

무엇보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10월 17일 지정기간 연장 신청을 했고 이에 따라 조선업 동향 분석 및 현장실사를 거쳐 내린 결정이라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본격적인 개선 시까지 지원종료 전 연착륙 기간을 갖고, 고용 회복기에 적합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현재의 고용 개선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내년 6월 지원종료 시점까지 필요한 지원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책은 조선업 침체기간 동안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고 실직자들이 생계를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으로 고용부는 평가했다.

고용부는 2016년 7월부터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관리하면서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622억원, 직업훈련 자금 200억원, 사회보험료 1247억원 납부 유예 등을 지원했다.

근로자와 주민을 대상으로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5만 4천명, 희망센터 이용자 4만 7천명 등에게 생계안정 및 재취업을 위한 도움을 제공했다.

고용부 조사에 따르면 2018년 10월 기준으로 고용유지 및 사업주 훈련 지원금을 받은 기업들은 지원받지 않은 기업들보다 사업장의 생존율은 2.4배였고 근로자 유지율은 24%포인트 높았다.

박성희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최근 일부 조선업 밀집지역은 구인난을 겪고 있어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면 조선업 신규 채용과 실직자 재취업이 확대될 수 있다”며 “현재의 고용 개선상황을 자세히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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