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봇과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일자리.. 고용센터가 달라진다
챗봇과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일자리.. 고용센터가 달라진다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12.28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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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취업지원 기능 강화한 고용센터 혁신방안 발표
민원서식 간소화, 챗봇 도입 등 이용자 편의성과 만족도 제고 중점
고용센터 혁신방안을 발표하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제공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혁신방안을 발표하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제공 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챗봇에게 물어보면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찾아주는 시대가 열린다. 출범 20주년을 맞아 변신을 시도하는 고용센터의 달라진 모습이다.

실업급여 지급절차도 한결 수월해진다. 기존에 신청자가 4주 동안 구직활동을 2회 이상 했음을 증명해야 했던 것에서 구직활동 1회 증명으로 간소화했다.

고용노동부는 12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센터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 도출의 출발점은 국가 고용서비스가 양적으로 성장한 반면, 고용센터에 대한 투자 부족으로 취업지원 기능이 약화되고,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시작됐다. 

정부는 일자리 문제 해결의 첫걸음은 고용센터 혁신이라는 인식하에 ‘고용센터 혁신 T/F'’를 구성하여 현장의 요구를 폭넓게 반영하였으며, 고용서비스 혁신 관련 시범센터들의 성과도 분석하여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으로 포함한 것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발표에 따르면 이번 혁신방안은 ▲고용센터 취업지원 기능 강화 ▲인공지능 기반의 온라인 고용서비스 제공 ▲고용서비스의 편의성과 만족도 제고 ▲양질의 고용서비스 기반 조성으로 분류된다.

이중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은 역시 본연의 임무인 취업지원 기능 강화다. 

기본적으로 고용센터는 직업상담·취업알선·실업급여·직업훈련 등 공공고용서비스 전반을 담당하는 곳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고용센터 행정력 대부분이 형식적인 실업 인정에 할애되면서 '취업지원'이라는 본연의 기능이 약화됐다는 비판이 잦았던 게 사실이다.

이번을 계기로 취업지원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다는 게 고용부의 복안이다. 이를 위해 '워크넷'을 개편해 인공지능 기반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공지능 기반 일자리 매칭 서비스는 구직자의 이력, 교육ㆍ훈련, 자격 정보 등을 AI가 분석해 최적의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것이다. 구인 기업의 업종, 임금 수준, 고용유지 기간, 직무별 자격 요건 등도 AI 분석 대상이다.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인공지능 기반 일자리매칭 서비스 모델.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또 'HRD-net', 고용보험시스템 등 기존 일자리 관련 사이트의 대국민 서비스를 통합해 '일자리 통합 포털'을 구축한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고용센터에서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챗봇' 서비스도 제공한다. 구직자가 채팅하듯 온라인 메신저에 일자리 관련 질문을 입력하면 AI가 답변하는 방식이다.

취업지원 기능강화와 함께 고용서비스 편의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이를 위해 실업급여 지급 절차는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실업급여 지급 조건인 ‘의무적 구직활동 횟수’를 1∼4차 실업 인정에서는 4주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재취업활동 계획서’등 제출해야 하는 각종 서류도 일원화한다.

재취업활동도 취업특강, 인터넷 강의, 취업 상담 등 다양한 활동을 인정하되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센터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구직촉진수당 신설과 지역별·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98년 외환위기 당시에 고용센터가 우리 국민의 고용안정을 위해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던 것처럼 고용상황이 어려울수록 고용센터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강조하면서 “고용센터 혁신은 오늘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적극적 이행으로 완성된다”며 직원들을 독려했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제2차 고용센터 혁신 T/F'를 구성하여 혁신방안 이행과 고용센터의 역할 강화방안을 지속 논의하고, 중앙·지방·민간이 효과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협업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공 고용서비스 혁신방안'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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