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연 노무사-2019 인사노무 담당자가 챙겨할 체크리스트(2)]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연차, 감정근로자 보호 등
[박정연 노무사-2019 인사노무 담당자가 챙겨할 체크리스트(2)]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연차, 감정근로자 보호 등
  • 편집국
  • 승인 2018.12.2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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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인사노무 체크리스트 1. 급여대장부터 시작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정리로 마무리 하자.
2019년 인사노무 체크리스트 2. 연차운영은 잘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자.
2019년 인사노무 체크리스트 3. 감정근로자 보호를 위한 예방3종세트는 구비되어 있는지?
노무법인 마로 박정연 노무사
노무법인 마로 박정연 노무사

■2019년 인사노무 체크리스트 1. 급여대장부터 시작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정리로 마무리 하자.

 우리 회사의 2019년 인사노무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보완하기 위한 첫 번째 시작점은 급여대장을 살펴보는 일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가산수당 등의 계산의 기초가 되는 통상시급과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최저임금 판단기준이 우리 법제상 다르기 때문에 우리 회사 급여대장은 이를 인지하고, 구분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급여대장상 근로자별로 통상시급과 최저임금 판단기준 급여를 따로 정리해 보고 부족분 등이 발생한다면 이를 어떻게 보완하면 될지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2019년부터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므로 이 부분을 반영하여 시뮬레이션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상여금, 복리후생비의 월단위 기본급에 통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 하다.

물론 이를 위해 지급주기가 월 단위가 아닌 상여금의 경우 월단위 상여금으로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취업규칙 등의 개정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상여금 등의 기본급화 이후에는 달라진 임금구성항목에 대한 근로계약서 재작성도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휴게시간 변동 등의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감시단속 근로 승인 근로조건을 근로계약 체결 후 변경하여 승인받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2019년 인사노무 체크리스트 2. 연차운영은 잘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자.

 연차휴가 관련하여서는 먼저 2018년 우리 회사 연차운영이 잘 되었는지에 대한 점검에서부터 시작해 보자. 이에 대한 자체 리뷰를 위해 고용노동부 지침(1년 미만 근로자 등에 대한 연차휴가 보장 확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고용노동부, 2018.05)을 참고하여 연차대장에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상의 연차휴가 제60조 2항상의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하여 나열해보고 1년 동안 근로자들이 사용한 휴가일수를 차감하여 정산하는 작업을 해 보면 된다.

물론 말처럼 쉽지 않은 작업일 수 있다. 회계연도로 연차를 운영중인 회사라면 퇴직 시 또 한번의 정산을 거쳐야 하고,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별도 관리,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연차부여 방안 문제, 개정법에 따라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휴가 산출방식도 기존과는 달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코 쉽지 않은 연차휴가 관리에 대한 부담을 취업규칙 등에 몇몇 규정을 신설하여 다소간 완화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가령 매월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는 입사 1년 미만 연차휴가를 특정시점까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한꺼번에 정산가능하게 한다거나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한 편의를 위해 취업규칙에 사용촉진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이 그 예이다.

■2019년 인사노무 체크리스트 3. 감정근로자 보호를 위한 예방3종세트는 구비되어 있는지?

 산업안전보건법은 감정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전·사후 구분하여 사업주에게 여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26조의 2(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에서는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➀ 폭언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를 게시 혹은 음성 안내를 해야 하고, ➁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을 마련해야 하며, ➂ 고객응대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이를 하지 않은 경우에 직접적인 벌칙규정은 없지만(이에 대한 고객응대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조치요구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은 마련되어 있음) 고객응대 접점부서가 있는 회사라면 해가 바뀌는 시점에서 이러한 사업주에게 부여된 의무 3종세트를 얼마나 구비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다.

 관련하여 사내 성희롱 처리 매뉴얼 등을 포함한 취업규칙에 개정법 등의 반영도 함께 챙기면 좋을 것 같고, 감정근로자 등에 대한 위의 교육을 챙기면서 우리 사업장에서 챙겨야 할 기본적인 법정교육(성희롱 예방, 공기업은 4대폭력까지, 장애인권개선교육, 해당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교육, 도입 기업에만 해당되는 퇴직연금 교육, 해당 업종은 꼭 챙겨야 할 산업안전보건 교육 등)의 시행여부 역시 꼭 챙겨보자.

■마치며

 2019년은 굳이 행간에 떠도는 ‘10년주기설’까지 거론할 필요도 없이, 본격적인 근로시간 단축 시대의 개막,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과 같은 인사노무 이슈만으로도 만만치 않은 한해가 되지 않을까 싶다.

사업주 입장에서의 이런 고충과는 별론으로 분명 최저임금도 오르고, 노동법률은 선진화되어 가고 있는데 아직도 노동인권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중산층이라는 이름의 근로자들의 퍽퍽한 삶도 여전하다는 느낌은 어쩔 수가 없다. 이럴 때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현행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이러한 이해의 바탕 하에 우리 회사의 기초부터 차분히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한 때이다.

기업 내부의 현안을 해치우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회사 밖 노동이슈, 개정 노동법, 하루걸러 나오는 소위 ‘가이드’등이 부담스럽다면(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 집단의 자문, 컨설팅과 같은 조력을 받는 것도 좋을 것이다.

CEO특강 초청강의를 가면 반드시 말미에 대표님 회사의 직원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안해서가 아니라 노동법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공부하고 따라가기 힘들만큼 이슈가 많은 상황이라 이제는 예전에 세무기장 맡기듯이 반드시 외부 노무자문을 받으셔야 한다고 피력하고 설득한다.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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