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적 근거 마련, 제2의 양진호 막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적 근거 마련, 제2의 양진호 막는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12.28 10: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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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불합리한 조치시 사용주에 3년 이하 징역
처벌보다는 사업장 내 시스템 규율 개선에 초점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통해 직장갑질 문화 개선에 나선다.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통해 직장갑질 문화 개선에 나선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양질의 일자리 조성 문화를 위해 '직장 내 괴롭힘'을 법적으로 제재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앞으로 사용주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3년이하 징역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12월 27일 본회의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법을 의결하고 사용주와 근로자, 근로자와 근로자간 폭언이나 폭행 등 괴롭힘을 법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속적인 문제로 제기되어 온 간호사간 '태움' 문제와 함께 올 하반기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 사건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른바 '양진호 방지법'이라고도 불린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해당 법안은 가이드라인 배포 등 보강 절차를 거쳐 2019년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근로자가 지위, 관계등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신고가 있을 경우 회사 측에 즉시 사건을 조사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급휴가 지급, 가해자와 피해자간 분리 등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피해 신고로 인해 사용주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불합리한 처치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벌된다. 그동안 행정적으로 처리되던 관행을 사법 처리가 가능하도록 강화한 것이다. 

고용부는 직장내 괴롭힘의 구체적 행위에 대해서는 내년 초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례별 유형을 제시하고, 보다 구체적인 유형은 회사별로 취업 규칙등을 통해 명시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단, 이번 발표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나 기업 제재 조항 등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 당장의 실효성은 미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직장갑질 문화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가 최초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그동안 관례처럼 이어져온 악습을 바로잡을 첫단추라는 의미를 담았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내용이 최초로 입법화되는 점 등을 고려해 처벌보다는 사업장 내 자율적 시스템으로 규율해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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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01-13 06:18:43
직장내 괴롭힘을 막을수있는 방안이 선행되어야한다고봅니다. 그럴려면 자유한국당을 없애야하고 그들 당원들을 사살을 하지않으면 세상은 변화가 없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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