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고령운전자 검사 강화..새해 달라지는 교통법규
음주운전 단속, 고령운전자 검사 강화..새해 달라지는 교통법규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12.31 0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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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기준 현행 혈줄알코올농도 0.05%→0.03%
음주운전 적발시 벌금 2배 강화, 사망사고 발생 시 최대 무기징역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적성검사 현행 5년→3년 단축
새해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및 고령운전자에 대한 기준이 강화된다.
새해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및 고령운전자에 대한 기준이 강화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새해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주기 및 음주운전 단속 기준 등이 강화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도로법규에 대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먼저 만연한 음주운전을 바로잡기 위해 단속 기준을 더욱 강화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고 벌금도 2배 이상 확대했다. 운전자의 음주운전이 2회 이상 적발 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면허 취득 결격기간이 3년 적용되는 기준을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바꾼다. 이와 함께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 발생시 5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고 발생이 증가하면서 고령 운전자에 대한 면허 갱신 적성검사도 강화된다. 75세 이상인 고령운전자의 현행 면허 갱신·적성검사 주기는 5년간이었으나 1월 1일부터 3년으로 단축된다.

고령운전자는 면허 갱신·적성검사를 통해 2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하며 '인지능력 자가진단'을 통해 기억력과 주의력을 진단받아야 한다.

특히 고령운전자의 치매가 의심될 경우 별도로 간이 치매검사와 수시적성검사를 진행하고 정밀진단을 거쳐 운전 적성을 판단한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승하차 확인 유무도 강화된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집, 유치원의 통학버스에서 승하차 확인을 소홀히해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앞으로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행을 마친 뒤 탑승 어린이의 하차 확인장치를 의무적으로 작동해야한다. 작동 의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해당 도로교통법은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어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리의 개선을 위해 지문을 통한 본인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으로 인쇄한 면허증을 발급하는 내용도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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