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여성고위공무원 1명이상 임용 의무화
공공기관 여성고위공무원 1명이상 임용 의무화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12.31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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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심의·의결
'고용상 성차별 금지법' 전 사업장 적용
양성평등위원회가 12월 30일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2019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양성평등위원회가 12월 30일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2019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다가오는 새해부터는 모든 공공기관에서 고위공무원 임용시 의무적으로 여성 1명 이상을 임용해야 한다.

여성의 고위 진급을 가로 막는 유리천장을 없애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능력이나 성과를 고려하지 않은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양성평등위원회가 12월 30일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2019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내용에 따라 내년부터 공공기관에서는 여성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 고위공무원을 최소 1명 이상 의무적으로 임용해야 한다. 

300인 이상 기관에서 시행하던 '지방공기업 여성관리자 목표제'도 전 기관으로 확대 적용하며 정부 주요 부처에는 성평등 업무 전담 부서를 설치할 계획이다.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고위관리직 여성비율 목표제를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개별 기업들과 협약을 통해 여성 고위직의 비율을 확대할 예정이다.

남녀 고용격차 완화를 위한 '고용상 성차별 금지법'은 전 사업장에 적용하며 성차별과 성희롱 금지법 제정도 추진될 예정이다.

하지만 능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닌 할당 목표를 정해두고 강제성을 도입한 양셩평등정책은 오히려 남성에 대한 역차별을 유발하고, 오히려 여성에 대한 '상대적 약자'라는 인식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불거지고 있다.

정부는 "여성경제활동 참여 확대에도 고위직 여성 비율은 매우 저조하다"며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기업과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가정폭력법을 강화하고 남녀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미디어에서 사용되는 차별,비하적 표현 개선을 추진한다.

해당 내용을 골자로한 분야별 성차별 시정과 성별 간 인식 격차 해소, 여성폭력 근절 등을 위한 시행계획에는 26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참여해 22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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