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월부터 공공건설노동자에 시중노임단가 이상 임금 지급
경기도, 1월부터 공공건설노동자에 시중노임단가 이상 임금 지급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1.02 08: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급공사 수주한 건설사에 시중노임단가 이상 임금 의무화 규정
공공건설노동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으로 공사 품질 및 안전 확보 기대
경기도청사
경기도청사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경기도가 발주하는 공공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이달부터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포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받게 된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예규가 지난해 12월 28일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했다. 심의회를 통과한 예규는 이달 2일부터 시행된다.

시중노임단가는 설계 시 공사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임금 기준으로 대한건설협회에서 매년 1월과 9월 두 차례 조사.공포한다.

도는 이번 조치가 공공건설노동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으로 공사의 품질 향상과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부터 노무비 적정임금제를 시범 운행 중으로 2020년부터 관련 제도를 본격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